자고나면 달라지는 `대출 억제책`…소비자만 아우성

주형연 2024. 9. 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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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억제책을 내놓자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은행별로 대응방안이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마다 제각기 다른 대출규제 발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각 은행이 대출 규제를 쏟아내는 가운데 은행마다 각기 다른 대출 조건 여부에 금융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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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억제책을 내놓자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은행별로 대응방안이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마다 제각기 다른 대출규제 발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5일 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사도 대출을 제한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다.

은행마다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의 세부적 내용도 제각각이다. 은행 중 가장 강력하게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고 있는 은행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3일부터, 우리은행은 2일부터 모든 유형의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대출을 중단했다. 농협은행도 6일부터 모든 유형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다. 다만 농협은행은 분양받은 집주인이 분양금을 100% 완납한 이후에만 해당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한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 전세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신규 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에 대해 아직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눈만뜨면 달라지는 금리 상·하단 기준도 소비자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각 은행이 대출 규제를 쏟아내는 가운데 은행마다 각기 다른 대출 조건 여부에 금융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 언급으로 은행권이 다시 출렁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원장은 "1주택인 분들도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거를 얻어야 된다든가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1주택자 대출 제한을 놓고도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2주택자는 무조건 안 된다는 등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금감원과) 공감대가 없다는 쪽에 가깝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명절 전에 은행장들을 만나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방법론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이와같은 '들쭉날쭉' 대출규제 정책이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제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내부적으로 다시 규제를 완화해야 할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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