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사태 방지법' 국회 문체위 통과, “엔터사 수익정산 공개 의무화”
곽명동 기자 2024. 9. 5. 16:22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수익 정산 내역 등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문체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에선 회계 내역 공개 빈도를 '연 1회 이상'으로 정했으나, 이날 통과된 법안에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서 작성 시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정산 방법과 비용 공제 방법을 포함한 수익 분배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법적 근거 신설, 문체부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 실태조사 결과 반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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