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대장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정민 기자 2024. 9. 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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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지구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5일 이러한 지역인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를 오는 10일부터 2027년 9월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천 대장동안네 도시개발사업은 이달 중 주민공람공고가 예정됐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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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지구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5일 이러한 지역인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를 오는 10일부터 2027년 9월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천 대장동안네 도시개발사업은 이달 중 주민공람공고가 예정됐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도는 이러한 사안을 이날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준 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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