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4층 건물 올린다" 소식에..직원들 부럽다 소리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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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대표하는 빵집 성심당이 새로 짓고 있다고 알려진 4층짜리 건물이 직원들의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SNS(소셜미디어)에 '성심당이 새로 짓고 있는 4층짜리 건물'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건축허가표지판 사진이 올라왔다.
건축허가표지판에 적시된 정보에 따르면 성심당은 대전 중구 대흥동 본점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신축 건물(대지면적 205㎡)을 건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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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의무 아니지만, 책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 성심당이 새로 짓고 있다고 알려진 4층짜리 건물이 직원들의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허가표지판에 적시된 정보에 따르면 성심당은 대전 중구 대흥동 본점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신축 건물(대지면적 205㎡)을 건축 중이다.
해당 건물은 올해 하반기 완공 예정이며 직원 자녀 전용 어린이집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성심당은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현행 영유아보호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비용을 들이는 대신, 차라리 벌금을 내며 버티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 임원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성심당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 기준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없지만, 직원 복지를 위해 설치 의무를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성심당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의무는 아니지만, 책임”이라며 “지점별로 직원 수가 꾸준히 늘고 있고, 오랜 기간 함께 일한 직원들이 출산·육아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그러면서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한다는 회사 내부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 있다니 더 잘됐으면 좋겠다”, “벌금을 내는 기업들이 많은데 갓심당 맞다”, “좋은 본보기 사례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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