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플랫폼 논의 1년 만에 ‘수수료 1% 인하’…자율규제 첫 합의

이도윤 2024. 9. 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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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소상공인과 숙박 플랫폼이 1년간 상생 방안을 논의한 끝에 수수료를 소폭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오늘(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발표회에는 야놀자·여기어때 등 플랫폼 사업자들과 인터넷기업협회·숙박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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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소상공인과 숙박 플랫폼이 1년간 상생 방안을 논의한 끝에 수수료를 소폭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오늘(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발표회에는 야놀자·여기어때 등 플랫폼 사업자들과 인터넷기업협회·숙박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숙박앱 분야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상생 및 부담 완화 ▲계약 관행 개선 ▲분쟁 처리 절차 개선 등 세 갈래로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우선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거래 규모가 작은 하위 40%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1%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예약 건당 중개수수료를 10%가량 떼가고 있는데, 이를 9%로 낮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야놀자에 입점한 업체 3,500곳이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여기어때에 입점한 업체 2,800곳이 오는 11월부터 1년간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어 아고다·트립닷컴·트레블로카 등 야놀자와 연계된 해외 온라인 여행사들의 서비스와, 야놀자가 제공하는 일반여행사 중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입점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계약할 때 계약 기간과 계약 해지 사유 등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플랫폼이 대금 정산 주기를 설명할 의무와 검색 노출 기준을 설명할 의무, 계약을 바꿀 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등을 지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11월 중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3월부터 플랫폼 업종별로 자율규제 기구를 꾸리기 시작한 이후 처음 나온 자율규제 방안입니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이해당사자들의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숙박산업 발전·상생에 필요한 내용으로 마련됐다”면서 상생 문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어때 정명훈 대표이사, 야놀자 배보찬 플랫폼 부문 대표는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일부 제휴업체만 수수료 인하의 대상이 되는 점은 아쉬우나, 대화의 장을 마련한 만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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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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