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5인 미만 근로기준법 본격 검토"(종합)

나혜윤 기자 2024. 9. 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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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첫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2600억 원의 임금체불액 청산에 대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노동약자 보호 강화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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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서 기관장 첫 소집…노동약자 보호강화 방향도 공유
큐텐 임금체불 상황도 점검…"엄정 수사·신속한 권리구제" 당부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첫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2600억 원의 임금체불액 청산에 대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첫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2600억 원의 임금체불액 청산에 대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노동약자 보호 강화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엄중한 체불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추석 전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신속처리 등에 전념하고, 지방관서 기관장은 매일매일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점검하도록 다시 지시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일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기본 중의 기본인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채용이나 산업안전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면서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고용,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금체불 근절에 함께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한 명의 임금체불 피해자도 없을 때까지,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각 지역의 임금체불 및 청산 현황과 함께 악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강화, 추석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운영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라며 "체불임금의 상당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강화 방향도 공유됐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근절 노력에 더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검토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기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김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우선 처리 과제로 꼽기도 했다.

한편 김 장관은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 대응과 관련해서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체불 현황을 살폈다.

김 장관 주재로 열린 상황 점검회의에는 서울청장을 비롯해 큐텐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임금체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강남지청장, 서울남부지청장, 근로감독관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대규모 집단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조했다. 또 그는 "대지급금·생계비 융자, 취업 알선 등을 통해 끝까지 그들의 민생안정을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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