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학가 국가가 재생…'캠퍼스타운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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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시 북갑)이 2일 노후 대학가를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는 일명 '캠퍼스타운법'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발의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가 활성화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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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혁신지구에 대학가 포함·대학과 지자체 연계해 활성화 사업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시 북갑)이 2일 노후 대학가를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는 일명 '캠퍼스타운법'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발의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가 활성화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지정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대학가도 포함되도록 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정할 때 대학가 주변을 포함하도록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설정했다.
이는 저출생·고령화로 학생 수가 줄면서 대학가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진 데 대한 조치다. 국가 지원 아래 지자체·대학이 협력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심 청년인구 재유입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최근 청년 문제와 지역 침체 문제를 동시에 풀 해법으로 '청년 특별시 창조경제 캠퍼스타운'을 발표했다. 서울시내 대학가를 중심으로 대학의 인적·물적·지적 자원과 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공공지원을 결합해, 대학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캠퍼스타운'으로 노후 대학가를 재생하는 사업이다.
세종의 공동캠퍼스와 대구의 동성로 도심 캠퍼스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자체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일본 요코하마는 시민과 비정부기구(NGO), 기업 등이 연계한 조직체계와 시내 대학 30여 곳 자원이 협력해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를 구성한 결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도심 청년인구 유입 등 성과를 냈다.
정준호 의원은 "인구유입 없이 도시재생은 불가능하다"며 "'캠퍼스타운법'은 대학이 가진 자원을 지자체와 협력해 도시재생 촉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청년에겐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은 청년 인구 재유입으로 활력을 되찾자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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