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장철민, 인요한 청탁 문자 논란에 "김영란법 위반? 사실관계 조사해야"

안재용 기자 2024. 9. 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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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주고받은 문자와 관련 "국회의원이 대학병원 의사에 수술을 청탁하는 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냐 아니냐"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조사하고 (김영란법 위반이라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환자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응급수술은 대부분 대학·종합병원에서 이뤄질 것 같은데, 종합병원이라고 한다면 그 병원에 국회의원이 수술을 청탁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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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장철민 국회 산자위 위원(대전시당위원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주고받은 문자와 관련 "국회의원이 대학병원 의사에 수술을 청탁하는 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냐 아니냐"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조사하고 (김영란법 위반이라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 위반을 떠나 이게 말이 되는 짓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사진이 찍혔다. 이에 대해 인 의원은 '감사 감사'라고 답장했다.

인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환자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응급수술은 대부분 대학·종합병원에서 이뤄질 것 같은데, 종합병원이라고 한다면 그 병원에 국회의원이 수술을 청탁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침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위반일 수 있겠다"며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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