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장철민, 인요한 청탁 문자 논란에 "김영란법 위반? 사실관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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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주고받은 문자와 관련 "국회의원이 대학병원 의사에 수술을 청탁하는 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냐 아니냐"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조사하고 (김영란법 위반이라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환자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응급수술은 대부분 대학·종합병원에서 이뤄질 것 같은데, 종합병원이라고 한다면 그 병원에 국회의원이 수술을 청탁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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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주고받은 문자와 관련 "국회의원이 대학병원 의사에 수술을 청탁하는 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냐 아니냐"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조사하고 (김영란법 위반이라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 위반을 떠나 이게 말이 되는 짓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사진이 찍혔다. 이에 대해 인 의원은 '감사 감사'라고 답장했다.
인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환자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응급수술은 대부분 대학·종합병원에서 이뤄질 것 같은데, 종합병원이라고 한다면 그 병원에 국회의원이 수술을 청탁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침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위반일 수 있겠다"며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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