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 與 “현금 살포 의무화하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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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추석 연휴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법안을 처리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명절 연휴 동안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취지"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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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출석위원 20인 중 찬성 12인, 반대 8인으로 통과시켰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 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과반이 넘는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야당은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화폐로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추석 연휴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법안을 처리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명절 연휴 동안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취지”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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