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도 무주택자에게만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내준다

김도엽 기자 2024. 9. 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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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에 이어 케이뱅크도 무주택자에게만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주택구입자금대출 취급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1주택 혹은 다주택자(2주택 이상)도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처분을 서약하면 구입자금대출 취급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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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본사 전경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에 이어 케이뱅크도 무주택자에게만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강화하는 새로운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주택구입자금대출 취급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1주택 혹은 다주택자(2주택 이상)도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처분을 서약하면 구입자금대출 취급을 허용한다. 차주별 상황에 따라 주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실수요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또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도 없앤다. 그동안 최대 1년까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었으나 이날 신규취급 대출부터는 원금과 함께 상환해야 한다.

아울러 6일부터는 생활안정자금 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투기수요 증가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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