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이하 대졸 여성만"…中수영장 가입 조건에 와글와글
중국 장쑤성의 한 수영 클럽이 ‘대졸 이상의 학력’ ‘45세 이하 연령’이라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만을 회원으로 받는 정책을 시행하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중국 장쑤성 우시의 2049 국제 수영 및 다이빙 훈련 센터라는 이름의 수영클럽이 45세 이하의 대졸 여성만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허용하면서 격렬한 논쟁이 일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영클럽은 지역 앱을 통해 회원 모집 광고를 게재했다. 회원 가입 조건을 ‘학사 학위를 소지한 45세 미만의 여성’으로 한정하며, 가입비는 576위안(약 10만8000원)이라고 소개했다.
클럽은 2017년에 개장해 여성 전용 시설로 자리 잡아 여성을 위한 그룹 수영·다이빙 강습을 제공하며 남성에게는 일대일 강습을 제공하고 있다. 당초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았지만, 일부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수영을 하고 싶어 해 2개월에 한 번씩 회원권을 모집하게 됐다고 한다. 클럽 측은 수영을 배우는 인구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으며 안전상의 이유로 일반적으로 60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을 하지만, 이 클럽은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을 적용해 4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럽 측은 학력 조건에 대해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감성 지능이 높고, 사회 질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했다. 탈의실 사물함에 자물쇠가 따로 없는데 수준 높은 회원을 선발하는 것이 안전과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온라인상에서는 “노골적인 차별이나 다름없다. 학사 학위가 없으면 수영도 못하느냐” “더 나은 교육이 더 나은 도덕 수준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다만 “고객이 사업체를 선택할 수 있듯이 사업체는 고객을 선택할 수 있다. 합법적인 한 규칙을 만드는 데 문제는 없다”는 반박도 나왔다.
법률 전문가는 클럽의 회원 정책이 ‘모든 고객은 공정한 거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소비자 권익 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문화·스포츠·관광국은 클럽에 회원 규정을 철폐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클럽 측은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운영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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