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살포 악법” 반발

이범수 2024. 9. 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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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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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역경제 살리는 취지”
與 “국가신인도 추락할 것”
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출석 위원 20명 중 찬성 12명, 반대 8명이었다.

개정안은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 9개를 추가 병합 심의한 것이다.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게 골자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만큼 향후 이를 강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역화폐는 소비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의 소득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며 “제 경험으로는 (지역화폐가)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다.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다.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며 “국가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행안위가 산회한 이후에도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은 일회성으로 25만원씩 지원하는 13조원 현금살포법을 넘어 한술 더 떠 항구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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