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기현, 외국인 투표 요건 강화 법안 발의…"영주권 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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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건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 나라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우리나라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호혜적인 태도에 대해 상대국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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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건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부여돼왔던 지방선거 투표권을 '영주권 취득 후 5년'으로 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상대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국가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겐 우리나라도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 나라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우리나라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호혜적인 태도에 대해 상대국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도 외국인 투표권 부여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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