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총 888억원 회수

최홍 기자 2024. 9. 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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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부실 관련자로부터 총 888억원의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예보는 5일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대한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예보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및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등을 강화해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보다 엄정히 추궁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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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은닉재산 신고센터 포스터(자료=예금보험공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부실 관련자로부터 총 888억원의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예보는 5일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대한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예보는 금융회사를 부실하게 만들어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관련자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환수를 통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고 있다.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국민 누구나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해 우편·방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신고 대상 재산으로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 있다. 부실관련자의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센터 설치 이후 지난 6월 기준 672건의 신고를 접수해 총 888억원을 회수했다.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64억4000만원의 포상금(최대 포상금 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신고인들은 은닉재산 신고를 위해 주로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33%)하거나 예보 홈페이지(37%)를 이용하고 있다. 부동산(30%), 채권(41%)뿐만 아니라 주식(11%), 예금(8%) 등 다양한 재산을 신고해 왔다.

신고된 은닉재산은 주로 정보습득·재산파악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내 소재 재산(92%)이었다. 해외 소재 재산은 8% 비중을 차지했다.

예보는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달부터 오는 12월말까지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인이 예보 홈페이지 배너, 홍보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쉽게 인터넷 신고화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정확한 상담 안내를 위해 전담데스크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예보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및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등을 강화해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보다 엄정히 추궁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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