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모와 관계 끊고파” 일본서 ‘사후 이혼’ 급증
배우자 사망 이후 서류 접수만으로 청산
유산 상속권·유족 연금 수급 등은 그대로
일본에서 최근 ‘사후 이혼’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법적 이혼은 아니나, 사망한 배우자의 친족과 관계를 끊는 행정 행위이다.
후지TV 프로그램 <메자마시8>은 5일 사후이혼 특집을 방영하면서 지난 한 해 사후 이혼이 3159건이었다고 전했다.
2012년(2213건) 대비 11년 새 43%가량 증가한 수치다. 2017년엔 4895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다고 후지TV는 전했다.
사후 이혼은 사망한 배우자의 친족과 관계를 단절하는 행정 행위를 뜻한다. 사망한 배우자와의 법적 이혼은 불가능하지만, 배우자 가족과 인연은 끊고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간혹 배우자와 다른 무덤에 묻히기를 원하는 현상을 뜻하기도 한다.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인족관계 종료신고서’라는 서류를 관공서에 제출하면 배우자의 부모, 형제 등과의 법적 관계가 청산된다. 인족이란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을 뜻한다.
사후 이혼 절차는 배우자 부모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간결하다. 서류 접수도 배우자 사후 언제든 가능하다. 접수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도 않으며, 이혼과 달리 배우자 유산 상속권이나 유족 연금 수급 등에도 영향이 없다.
사후 이혼 신고자 대부분은 여성이다. 최근 산케이신문 취재에 응한 한 50대 여성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면서 사후 이혼 후 “속이 뻥 뚫리고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사후 이혼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산케이에 “지금의 결혼은 개인 간의 결합이라는 인식이 주류”라며 “배우자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양 의무를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겹치면 인족관계를 끊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부모는 본디 부양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돌봄 부담을 느껴 사후 이혼한다고 해석하긴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사망한 배우자가 생전에 외도를 저질렀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분노한 사례도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하지만 시부모와 혈족인 손자 간 관계는 이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단절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한다. 장남인 남편이 대를 잇고 부모를 부양할 것이란 기대를 받아 생전 시부모에게 집은 물론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남편 사후 이혼해 “재산을 갖고 도망갔다”고 비난받은 사례도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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