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그린벨트 단절·관통토지 0.082㎢ 규제 푼다

박병기 2024. 9. 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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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경계 등에 걸쳐 재산권 제약을 받는 단절·관통 토지 0.082㎢의 규제를 푸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단절토지는 도로·하천·철도 등으로 잘린 뒤 남겨진 3만㎡ 이하의 땅이고, 관통토지는 그린벨트 경계선에 걸쳐있는 1천㎡ 이하의 소규모 토지다.

군은 2005년과 2014년 두 차례 이 곳의 단절·관통토지 0.617㎢를 찾아내 규제를 푼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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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경계 등에 걸쳐 재산권 제약을 받는 단절·관통 토지 0.082㎢의 규제를 푸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옥천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단절토지는 도로·하천·철도 등으로 잘린 뒤 남겨진 3만㎡ 이하의 땅이고, 관통토지는 그린벨트 경계선에 걸쳐있는 1천㎡ 이하의 소규모 토지다.

이들 토지는 해당 시·군의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옥천군은 군서·군북면 29.08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군은 2005년과 2014년 두 차례 이 곳의 단절·관통토지 0.617㎢를 찾아내 규제를 푼바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으며 이르면 내년 중 충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를 풀 예정"이라고 말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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