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페이 개인정보유출 애플도 조사 대상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2024. 9. 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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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이어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신용 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것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서면서 애플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했다.

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의 위·수탁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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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에 이어 애플에도 자료 요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이어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신용 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것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서면서 애플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의 위·수탁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별도 동의가 필요함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만 고지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8 제1항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이와 관련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애플이 제휴 조건으로 요청한 고객별 신용점수 ‘NSF 스코어’를 산출하기 위해 알리페이에 총 542억 건에 달하는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관계가 카카오페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수탁 관계라면 별도의 동의 없이 고지로 갈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13일 “알리페이와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애플에서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 결제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의 관계를 단순히 업무상 필요한 위·수탁 계약관계로 보기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개인정보위는 통상 업무 위·수탁 계약과 개인정보의 위·수탁 계약이 둘 다 있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는 위탁 업무 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방법과 범위 등을 고객이 알도록 명시해야 하는데 이같은 고지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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