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국민연금 20% 깎여”

손지민 기자 2024. 9. 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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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자동조정장치'(인구구조·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 조정)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급여가 전 연령에서 기존보다 평균 20% 가량 깎이게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연금 지급 초기에는 기존에 받을 금액과 자동조정장치 발동 후 받는 금액이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시간이 흐를수록 연금액 삭감 효과가 커진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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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장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자동조정장치’(인구구조·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 조정)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급여가 전 연령에서 기존보다 평균 20% 가량 깎이게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일본식 ‘거시경제 슬라이드’와 유사한 방식이다. 현재는 연금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가치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에 기대여명과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겠단 구상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지만, 고령화·저출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선 물가상승률을 보전받기 어려워 사실상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삭감된단 비판이 나온다.

연금행동의 추계를 보면, 국민연금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1980년생(44살)과 1992년생(32살)의 총 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급 대비 각각 79.77%와 80.72%로 떨어진다. 정부가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점으로 제시한 2036년, 2049년, 2054년에 수급을 시작하는 연령을 살펴보면, 2054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89년생(35살)은 기존 체계대로면 6억8012만원을 생애 동안 받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5억4684만원으로 총연금액이 감소한다. 이는 기존 총연금액의 80.35% 수준이다. 2049년부터 수급을 시작하는 1984년생(40살)은 5억9919만원에서 4억7907만원으로, 2036년부터 연금을 받는 1971년생(53살)은 4억3777만원에서 3억6403만원으로 떨어진다.

수급자가 나이 들어갈수록 손해는 커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금 지급 초기에는 기존에 받을 금액과 자동조정장치 발동 후 받는 금액이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시간이 흐를수록 연금액 삭감 효과가 커진다는 의미다. 오종헌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기대 여명 마지막 시점에 가까워지면, 그 동안 물가에 따라 급여가 오르지 않아 전 연령에 통틀어 연금액 수준이 65%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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