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원폭 피해자 2세 지원 법안 공동대표 발의

정종호 2024. 9. 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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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원폭 피해자 2세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로 피폭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중에서 현재 1천800여명이 생존해 있고, 이 가운데 270여명이 경남 합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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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례비 지원, 복지사업 수행위한 사무국 설치 등 담아

(합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국민의힘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원폭 피해자 2세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의료지원 확대와 장례비 지원,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로 피폭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중에서 현재 1천800여명이 생존해 있고, 이 가운데 270여명이 경남 합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폭 2세 중에서는 1천300여명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16년 제정된 기존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는 1945년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있었던 사람과 태아로 한정돼 있고,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원폭 2세들이 일반인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목소리가 커졌고, 이번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신 의원은 "원폭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기댈 곳 없는 원폭 2세를 위한 법률안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개정안 공동대표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구을)과 조국혁신당 차규근(비례대표)도 참여했다.

정부는 2020년 5월부터 '한국인 원폭 피해자 코호트 구축 및 유전체 분석 심층 연구'로 원폭 피해자 후유증이 대물림되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하고 있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활용한 이 연구는 올해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 [신성범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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