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HUG 든든전세주택 25.7%에 무단 점유자 거주

김호경 기자 2024. 9. 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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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경매로 사들여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25.7%에 무단 점유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HUG가 경매로 낙찰받은 뒤,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를 놓는 방식이다.

HUG는 먼저 무단 점유자에게 자진 퇴거를 유도하되 스스로 집을 비우지 않고 버티면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로 내보낼 계획이다.

HUG는 경매로 사들인 든든전세 1만 채를 내년까지 공급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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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경매로 사들여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25.7%에 무단 점유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자진 퇴거하지 않고 버티면 강제로 내보내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신속한 든든전세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HUG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든든전세를 도입한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경매로 낙찰받은 든든전세는 총 1153채였다. HUG가 이 중 306채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가 완료된 152채 중 39채(25.7%)에 무단 점유자가 거주 중이었다. 나머지 154채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HUG 든든전세는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제공하는 공공 전세다.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HUG가 경매로 낙찰받은 뒤,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를 놓는 방식이다. HUG가 집주인이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시세 90% 수준의 보증금에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문제는 무단 점유자가 있으면 새 임차인을 들일 수 없다는 점이다. 무단 점유자들은 HUG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기 전에 기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경매에 넘어간 주택일지라도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는 기존 집주인은 세를 놓을 수 있다. 이처럼 경매에 넘어간 주택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낙찰자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는 무단 점유 상태가 된다.

HUG는 먼저 무단 점유자에게 자진 퇴거를 유도하되 스스로 집을 비우지 않고 버티면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로 내보낼 계획이다. 강제 퇴거까지 수개월가량 걸리기도 해 공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HUG는 경매로 사들인 든든전세 1만 채를 내년까지 공급하는 게 목표다. 권영세 의원은 “든든전세가 차질 없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무단 점유자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여야 한다”며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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