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여당 "세금 살포 악법" 반발
한소희 기자 2024. 9. 5. 15:09
▲ 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다.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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