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날리겠네" 둔촌주공, 입주 앞두고 전세대출 막혀… 입주자 대혼란

이남의 기자 2024. 9. 5.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1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입주를 앞두고 예비입주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은행권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중단했고 자금이 부족한 수분양자와 조합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오는 11월27일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일을 고려하면 실수요자의 전세자금 대출 길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사진=뉴스1
오는 11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입주를 앞두고 예비입주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은행권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중단했고 자금이 부족한 수분양자와 조합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은 일반 분양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일괄 제한한다. 일반 분양자가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당일 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출 실행 시점에 임대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모든 유형의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대출을 중단했다. 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의 분양대금 완납을 확인하면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다.

국민은행은 내달 말까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한다. 오는 11월27일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일을 고려하면 실수요자의 전세자금 대출 길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오는 11월1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주택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대상에 허용한다. 당초 일반 분양자는 계약서상 소유주로 등재돼 나중에 잔금을 완납할 때 소유권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제한했으나 일조의 예외를 인정한 셈이다.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은 조건부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소비자 울리는 전세대출… 이복현 금감원장 "들쭉날쭉" 지적


통상 분양자는 잔금을 치를 여윳돈이 없을 경우 세입자를 들여 보증금으로 매우 거나 잔금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다.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면 전세대출이 불가능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전세 보증금을 대출 없이 모두 마련할 수 있는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서다.

한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자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돼 전세를 놓으려고 했는데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에 막막한 상태"라며 "신규 입주에 한해서는 정부와 은행이 조건부 전세대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대출 실수요자 간담회를 열고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마다 상품 운용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추세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안 드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전용 84㎡(34평) 기준 분양가는 13억원 정도로 초기 계약금을 뺀 11억여원이 중도금 및 잔금이다. 일반 분양은 4768세대다. 둔촌주공 청약 당첨자는 초기 계약금 20%를 치르고 지난달 22일까지 6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대출받았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