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꾸고 일주일 뒤 80만원 갚아야 하는 서민들…온라인 중개대출 피해 속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9. 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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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법 사금융 범죄가 온라인으로 확산하면서 대부중개 사이트가 주된 접촉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광고중인 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오거나 또는 불법 사금융 업자를 통한 대출(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등)을 권유 받는다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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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 피해 특별신고 기간…1000만원 포상
[사진 = 챗 GPT 생성]
# A씨는 신용도가 낮아 OO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B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다. 잠시 후 다른 전화번호로 모르는 C씨가 연락이 와 비상연락을 위한 가족·지인·직장동료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된다고 해 부득이 보내줬다. C씨는 50만원 대출 조건으로 ‘일주일 후 80만원 상환(금리 약 3000%)’을 내걸었다. A씨는 이자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으나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자 C씨는 A씨 사정을 가족과 지인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하루 100회 넘는 추심전화를 걸었다.

# D씨는 생계비가 부족해서 OO대부중개 사이트에서 소액대출을 알아보다가, 이 사이트에서 광고중인 E대부에 연락했다. 여기서는 “연체가 있어 일반대출은 어렵고 핸드폰을 이용한 소액대출을 이용하라”고 권유받았다.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제공하면 현금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대부업체가 아닌 통신사에 월 15만원(24개월 납부)만 납입하면 된다고 해 급한 마음에 이용했다. D씨는 E대부가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기존 휴대폰 위약금 5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을 수령했지만 위약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았다. D씨는 신규 개통한 휴대폰 250만원과 위약금 50만원 등 약 300만원의 피해를 봤다.

이처럼 불법 사금융 범죄가 온라인으로 확산하면서 대부중개 사이트가 주된 접촉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대부중개업체 사이트 게시판에 대출 문의글을 올리면 대부업체가 해당 글 댓글에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소비자의 대출 문의를 유도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 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업자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등록 대부업체 명의로 중개 사이트에 가입한 뒤 소비자가 대출을 문의하면 미등록 업체를 통한 불법 사채를 권유한다. 또는 등록 대부업체가 신용도가 낮은 고객 정보를 불법 사금융 업자에 제공·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불법사금융 업자로 연결되거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돼 피해가 발생했다면 대출을 문의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와 등록 대부업체, 불법 사금융업자의 업체명·전화번호·거래정보·피해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사진 = 금감원]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 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를 활용하거나 1332번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제보해 수사에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광고중인 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오거나 또는 불법 사금융 업자를 통한 대출(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등)을 권유 받는다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피해 신고 또는 피해구제 요청 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 금감원]
한편 금감원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 실태를 점검해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대부금융협회도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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