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만 골라 이유없이 폭행한 6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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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공소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상해나 폭행죄 등으로 3번 옥살이를 하고 나온 뒤 누범기간에 별다른 이유 없이 거리에서 마주친 여성 7명과 여아 1명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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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공소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상해나 폭행죄 등으로 3번 옥살이를 하고 나온 뒤 누범기간에 별다른 이유 없이 거리에서 마주친 여성 7명과 여아 1명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 후 누범기간에 다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행사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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