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편향·성인지감수성’ 논란 안창호,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되나…尹 임명 강행 수순

김나현 2024. 9. 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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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편향·성인지감수성' 논란을 일으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안 후보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28번째 장관급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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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편향된 종교관·성인지감수성’ 논란
국회, 안 후보자 인청보고서 채택 불발 기류
민주당, ‘미채택’으로 입장 선회 전망
대통령실, 청문보고서 5일까지 재송부 요청
尹, 안 후보자 임명 강행 시, 28번째 ‘국회 패싱’

‘종교편향·성인지감수성’ 논란을 일으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 자질과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당초 5일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예정돼있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갑작스레 최소됐다.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회의를 일방 취소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 위원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창호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측은 기존의 채택 입장을 뒤집고 ‘미채택‘ 입장으로 선회하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좀 미뤄지고 있다“며 “보고서를 채택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민주당 운영위원들끼리 논의했고 청문보고서는 채택 안 하는 쪽으로 의견 모았다”고 했다. 안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계일보가 입수한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면, 부적격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편향된 세계관과 종교관이 일반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수준에 있으며, 국가인권위원장 업무를 편향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정 집단에 대해 비난, 비방할 자유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며 다수에 의한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장남과 아파트 거래 매매를 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못한 점” 등 9가지 이상의 부적격 의견 근거가 적시돼 있다.

적격 의견의 근거로는 “검사로 재직 시 ‘공익법무관제도’의 도입을 주도해 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인권국’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등이 적혀 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인사청문 보고서에 이 정도 부적격 비율 들어간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창호 후보자가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안 후보자는 지난 3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기독교의 기본가치와 인권위의 기본가치는 다르지 않다”, “교육 과정에서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해 종교 편향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 외에도 안 후보자가 지난 6월에 발간한 저서 ‘왜 대한민국헌법인가’에서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데에 대해 “이게 왜 성범죄를 두둔하는 거냐”고 반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범죄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 ‘노출 탓’이라는 책임을 돌리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야당의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16일 국회에 제출돼 전날(4일)로 청문보고서채택 시한(20일 이내)이 지났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시한을 이날까지로 정했다. 사실상 국회 동의 없이 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안 후보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28번째 장관급 인사다. 앞서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은 ‘반노동·극우인사’라는 야당의 반발에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김나현·배민영·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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