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XX 죽이겠다"…반려견 소음에 흉기 협박한 50대 男,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협박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는 지난달 23일 협박 및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남성 A(5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죄책 무거우나 반성, 신경안정제 복용 등 고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오피스텔에서 이웃집 반려견이 복도에서 짖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웃집을 찾아가 “조용히 안 하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A씨는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보고 흉기를 휘두르며 “너희 개XX들 시끄럽게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다음 날에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차에서 흉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주차용 라바콘을 내리치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복용 중인 신경안정제로 인해 유발된 다소 비정상적인 정신적 상태가 범행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현 (parkd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밥 비비면 극락이라며?"…의외로 외국인들 환장하는 음식은
-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檢 소환조사..통보 두달만(상보)
- "뒷좌석 승차감 끝판왕"…회장님도 반할 '이 車'
- “한국 드라마 본 죄” 北, 우는 10대 소녀들에 수갑 채워…부모 신상도 공개
- 경찰, ‘사용 중지’ 해피머니 본사 이틀째 압수수색
- 응급실 갔지만 “의사 없다”…공사장 추락 70대, 결국 사망
- “얼굴 X같다” 女 30명에 욕설 보낸 예비 교도관 근황…소방공무원 준비 중
- 캠핑용 배터리가 '펑!'…경남 원룸서 폭발 화재로 8명 연기 흡입
- XG 소속사도 나섰다… "딥페이크 제작·유포 법적대응"
- 세부 옥태견 "韓 데뷔에 음원 발매까지… 다들 놀라" [인터뷰]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