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스팸 근절법(문자 재판매사업자 규제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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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이 불법 스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문자 재판매사업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규제 시스템을 개선하여 불법 스팸을 근절하고 국민 피해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불법 스팸 메시지는 대량 문자 발송을 전문으로 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들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이들은 진입 장벽이 낮아 쉽게 등록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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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이 불법 스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불법 스팸 메시지의 대량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 자격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업계 자율 규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심사 요건과 제재 기준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최 의원은 문자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 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자 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할 때 전송 자격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불법 스팸 전송 우려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불법 스팸 전송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불법 스팸을 전송한 문자 재판매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과징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규정도 명시해 불법 스팸 전송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최민희 의원은 “불법 스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불법 스팸을 근절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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