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메프 사태로 촉발된 그림자금융 감독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촉발된 그림자금융, 즉 금융 역할을 하는 비금융회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간접관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첫 회의를 열고 관리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해 비금융회사에 대한 간접관리 체계를 빠르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권별로 금융회사 임원과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책무구조도상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관리 대상 운영위험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적정한 위탁관리 프로세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별 운영위험 크기에 따라 요구자본을 차별화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업권별로는 카드사에는 PG사의 온라인 결제위험 점검 및 관리 책임을 높인다. 보험사는 판매 채널의 사고위험에 따른 요구 자본 적립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론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만든다.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주고,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한다.
은행은 운영위험 관리 실효성을 점검하고 세부기준을 보완하도록 만든다. 올해 들어 도입된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이 은행권의 실질적 운영위험 관리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은행별 이행 수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시할 계획이다. 은행권 운영위험 포함범위와 산정방식 등 세부 사항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IT 기업에는 IT위탁 제휴 관련 집중 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만들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중 업권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불완전판매,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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