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적어도 대통령 될 수 있는 나라, 미국…"매직넘버 270의 비밀"
[편집자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경제, 정치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칠 미국 대통령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다소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운 미국 대선 방식을 들여다보고, 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본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위 대통령 후보 이름을 보고 표를 던지지만, 한국 등에서와 달리 후보들의 총 득표 수가 곧바로 당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국민들의 투표 결과는 각 주를 대표할 선거인단을 뽑는 데에만 쓰인다. 합중국인 미국의 독특한 방식이다. 이후 선거인단이 최종적으로 차기 대통령을 뽑는다. 표를 많이 얻는 것보다 주별로 인구 수를 감안해 배정된 '선거인'을 많이 확보하는 게 당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투표 결과 각 주에서 1등을 한 후보의 정당은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간다. 일명 '승자독식제'다.(메인주, 네브래스카주는 예외) 50개 주와 워싱턴D.C에 분배된 선거인단의 총수는 538명이다. 양당제인 상황에서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쪽이 승리해 '매직넘버 270의 법칙'으로 불린다. 인구가 많은 상위 11개 주인 △캘리포니아(선거인단 54명) △텍사스(40) △뉴욕(28) △플로리다(30) △일리노이(19) △펜실베이니아(19) △오하이오(17) △미시간(15) △조지아(16) △노스캐롤라이나(16) △뉴저지(14)에서만 이겨도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을 달성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6585만표를 얻어 맞수였던 트럼프 후보(6298만)보다 전국적으로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패배했다. 일명 '땅따먹기'에 실패한 셈이다. 트럼프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에서 1%포인트 차로 신승하며 선거인단 304명을 확보했고, 힐러리는 선거인단 227명만 확보했다.
현실 정치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수십년간 지켜온 '텃밭' 지역이 각각 있으니, 결국 선거 때마다 민심이 요동치는 '경합주'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로 승부가 판가름 난다.
CNN 분석에 따르면 현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버지니아 등에서 우세한 것으로 집계돼 선거인단 225명을 확보하고, 트럼프는 텍사스, 오하이오, 플로리다 등에서 앞서 219명을 확보한 것으로 여겨진다. 펜실베이니아(19), 조지아(16), 노스캐롤라이나(16), 미시간(15), 네바다(6), 애리조나(11), 위스콘신(10) 등 7개 주와 네브래스카 주의 제2 선거구가 경합 지역으로 여기 속한 선거인단은 94명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2016년과 2020년 대선 당시 민주당과 공화당의 득표율 차이가 5%포인트 이하였던 지역이 12개나 됐다"며 "승자독식 제도의 특징이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등록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방식은 현장투표 외에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있다.
이중 우편투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미리 받아 기표한 뒤 봉투에 담아 우편으로 보내 진행하는 방식이다.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거 불복의 이유로 삼기도 했다. 일반 우체통을 활용하는 주도 있고, 별도의 투표용지 수거함을 설치하는 주도 있다. 선거 당일(11월5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표까지 유효표로 인정하는 주도 있어 이런 지역에서는 우편투표 합산 기한을 대선일로부터 7~10일 후로 여유기간을 둔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전국에서 가장 이른 6일부터 우편투표 용지를 요청한 유권자에게 발송한다.
사전투표는 한국의 사전투표처럼 현장에서 진행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가 가장 이른 16일부터 사전투표를 진행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대선 때에는 우편투표와 사전투표가 69%에 달했다.
11월5일 유권자 투표로 대통령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나지만, 절차적 선출 단계는 남는다. 각 주별로 선출된 선거인단은 12월 17일 '진짜' 투표로 대통령과 부대통령을 확정한다. 여기에서 선거인단 개인의 판단으로 '반란표'가 나올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NYT는 전했다. 선거인이 주로 지역 유력 정치인이나 후보의 정치적 지인, 선출직 공직자 등 지명되기 때문이다. 30개 주는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유권자 표심을 반영하겠다는 서약을 받기도 한다. 이를 어길시 처벌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무 규제를 두고 있다.
주별 선거인단 투표가 끝나면 이듬해 1월 국회 회기 첫날, 상원과 하원이 모여 투표 결과를 집계한 뒤 상원의장이 공식 발표함으로써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다. 같은 달 20일에 열리는 취임식을 시작으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한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지창욱 인성 논란' 딱 찍힌 이 장면…"사과" 소속사 대응도 폭소[영상] - 머니투데이
- ♥장정윤 임신중독→응급 출산…김승현 수척해진 얼굴로 '쩔쩔' - 머니투데이
- "지길 바라는 응원은 없다" 붉은악마 반박…김민재 뭐라고 했길래 - 머니투데이
- 정재용 "세금+건보료 '2억' 체납…통장 압류·내 명의 카드 없어" - 머니투데이
- "화장실서 라면 먹는 여직원, 탕비실 간식도 숨겨"…동료들은 난감 - 머니투데이
- '故송재림과 열애설' 김소은 "가슴이 너무 아프다"…추모글 보니 - 머니투데이
- 로또 1등 당첨자 안타까운 근황…"아내·처형 때문에 16억 아파트 날려" - 머니투데이
- 웃으며 들어간 이재명, 중형에 '멍'…'입 꾹 다문 채' 법원 떠났다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취임 전에 서둘러"…美, TSMC에 최대 9.2조 보조금 확정 - 머니투데이
- "돈으로 학생 겁박"…난장판 된 동덕여대, '54억' 피해금은 누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