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교 총회장 선거, 이욥 목사 단독 후보로 치러지나?

CBS노컷뉴스 오요셉 기자 2024. 9. 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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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한국침례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총회장 후보 자격을 박탈 당했던 이욥 목사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후보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4일, 이욥 목사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후보등록 거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침례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욥 목사에 대하여 한 총회장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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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선관위, 장경동 이욥 후보 모두 후보 자격 박탈
이욥 목사가 법원에 제기한 후보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지난 7월 9일 진행된 114차 의장단 선거 총회장 예비후보 등록 모습.


기독교한국침례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총회장 후보 자격을 박탈 당했던 이욥 목사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후보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4일, 이욥 목사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후보등록 거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침례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욥 목사에 대하여 한 총회장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침례교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장 후보로 출마한 이욥 목사와 장경동 목사 모두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총회장 후보 등록을 무효화 한 바 있다. 선관위는 "총회규약과 선관위 규정·내규에 따른 판단 결과, 제반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해 두 차례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불응했고, 결국 등록 무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욥 목사가 111차 의장단 선거부터 3년 동안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교단 내 목회자들과 기관에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했으며, 제112차 선거에선 상대 후보자 측에 단독 출마를 양보하는 대신 이듬해 선거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 받는 담합 행위를 했다"고 결격사유를 밝혔다.

또, "이욥 목사가 현재 침례교 총회를 상대로 총회장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바 원고 신분으로 피고를 대표하는 총회장직에 입후보하는 것은 소송의 '당사자 적격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총회 규약 상 총회장의 결격사유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았을 때,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욥 목사가 제111차 정기총회부터 3년 동안 선거 규정 및 운영 내규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반했다고 보더라도 선관위가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후보자 지위를 상실 시킬 수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경동 목사에 대한 선관위의 후보자 등록 무효 결의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총회 규약에 따르면 의장단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는 시무하는 교회의 예배당이 속한 재산 2/3 이상이 유지재단에 등기돼야 하는데, 장 목사가 위 조항을 위반해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장경동 목사가 후보 등록 신청서에 대전중문교회만 적시해 제출했지만, 장 목사가 실제로 담임목사로 시무하는 교회는 대전중문교회 외에도 군산교회, 강경교회, 세종중문교회, 장경동TV교회 등 5개 교회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중 강경교회와 세종중문교회는 유지재단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예비등록 이후 세종중문교회의 담임목사가 장 목사의 아내인 양선숙 목사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 숲으로교회 송기상 목사는 침례교 총회를 상대로 장경동 목사의  총회장 후보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선관위가 등록 무효를 의결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송 목사 측은 침례교 총회가 향후 등록이 취소된 장경동 목사에게 후보자 자격을 부여해 선거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효력 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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