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현금 살포 의무화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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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8명 반대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했으며,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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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악법 중 악법…민생 파탄 나고 국가신인도 추락할 것”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8명 반대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했으며,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 중인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다.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다.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며 "국가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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