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여파…금융당국, 비금융회사도 직접 규제 검토
[앵커]
금융감독당국이 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업체 등 비금융회사에 대한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금융 거래에 연관된 플랫폼과 전자상거래업체, IT 기업 등 비금융 회사도 감독 영역에 포함시키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비금융 영역에서 발생한 정산 지연이나 횡령, IT 장애 같은 사고 여파가 금융회사로 전이되는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카드사나 결제대행업체 등 금융회사 시스템까지 충격을 준 게 대표적입니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과 전자상거래업체 등을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운영 위험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금융회사에는 임원 책임을 묻거나 자본 추가 적립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 임원의 운영위험 관리 책임과 역할 강화에는 책무구조도가 활용됩니다.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하고, 이사회의 심의 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 의무를 반영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사고 등 운영 위험에 대비해 금융회사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 위험을 각 권역 자본 비율 규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비금융회사에 대한 직접 규제는 해외 동향을 살펴보며 추진을 검토하되 업권별로 차등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비금융회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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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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