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장보고 온누리상품권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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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엽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입니다.
행사에는 전국 2백30여 개 시장이 참여하며, 영수증과 신분증을 들고 시장에 있는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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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엽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입니다.
행사에는 전국 2백30여 개 시장이 참여하며, 영수증과 신분증을 들고 시장에 있는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산물:sale.foodnuri.go.kr, 수산물: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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