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중개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해야"

최홍 기자 2024. 9.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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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출중개업권을 만나 올바른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관리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5일 여의도 본원에서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출중개업권 스스로 정교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건전하게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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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출중개업권을 만나 올바른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관리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5일 여의도 본원에서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출중개업은 2021년 3월 금소법에 따라 법제화된 이후 등록법인 수와 대출중개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중이다. 다만 역할이 커진 만큼 소비자보호 대응도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법규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미흡 사례를 업권에 전달하고,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당부했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접점에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통해 장기적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제고를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소법에 따르면 대출중개법인은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성실한 내부통제 관리를 통해 소속 임직원이나 대출중개인 등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날 금감원은 고객 신용·개인정보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의 범위에서 수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금감원은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출중개업권 스스로 정교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건전하게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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