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중개업자' 대상 첫 워크숍… 소비자보호 강조

이창섭 기자 2024. 9.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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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대출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범준 금감원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는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접점에서 대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며 "금소법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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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개법인, 지난달 기준 1060개 업체 등록… 금소법 이후 첫 워크숍
금융감독원 /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대출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금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준수 유의 사항과 최근 검사 결과 미흡 사례를 전달했다. 대출중개법인에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대출중개업은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에 따라 법제화된 이후 등록 법인 수와 대출 중개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 기준 등록 법인 수는 오프라인 1023개, 온라인 40개다.

금감원은 대출중개법인이 금융사와 동일하게 설명의무, 광고 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상품 설명의무 이행 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 금융광고 시 광고 주체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대출중개법인은 소속 임직원이나 대출중개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 직무수행 교육이 포함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중개 업무 재위탁 금지 등 금지행위와 금융소비자 고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등록 요건 변동 시에는 관련 사항을 기한(1개월) 이내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처리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김범준 금감원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는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접점에서 대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며 "금소법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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