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선고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

한성희 기자 2024. 9. 5. 13: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손준성 검사장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오늘(5일) 당초 내일 낮 2시 선고기일이 예정됐던 손 검사장의 변론을 재개하고, 다음 달 4일 공판기일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변론재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양 측의) 변론재개 신청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양쪽 의견서 중에 재개를 요청하는 취지 내용이 있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 쪽에서 변론재개 요청을 했더라면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듯 하다"고 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 검사장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양 측이 항소했고,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지난 7월 2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 측은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한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이에 대해 "저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을 사주한 사실도 없다"며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