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육아시간 쓴 날 초과근무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전아름 기자 2024. 9. 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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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근로자가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초과근무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재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8세 이하(초2)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총 36개월 내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권익위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지만 이와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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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쓴 날 초과근무는 인정..불합리한 제도 개선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근로자가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초과근무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재도 개선을 권고했다.  ⓒ베이비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근로자가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초과근무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재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8세 이하(초2)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총 36개월 내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병원진료, 어린이집 등하원을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을 '육아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때 사무실에 복귀해서 밀린 업무를 하다 보면 야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육아시간을 쓴 공무원의 초과근무는 사유를 불문하고 인정되지 않았다.

이런 탓에 그동안 현장에선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을 처리하느라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하는 경우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권익위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지만 이와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돌봄휴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행사 참석,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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