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잡히는경제] 보건복지부 제1차관 "보험료율 13%로 인상시 연금고갈 시점 16년 늘어나"

MBC라디오 2024. 9. 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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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 보험료율 13%로 인상 시 연금고갈 시점 2072년으로 16년 늘어나
- 세대별 차등 인상? “장년층, 초기에 높은 보험료율 혜택 받아”
- ‘자동조정장치’ 급여 줄지는 않아.. 인상폭만 조절
-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 “법으로 명문화해 국민·청년 신뢰↑”
- 국민연금 가산하는 ‘크레딧’ 제도 확대.. 첫 아이부터·군복무 기간에 맞춰

■ 방송: MBC라디오 표준FM 95.9MHz <손에잡히는경제> (08:30~08:56)
■ 진행: 이진우 기자
■ 대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진행자 >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의 설계할 때와 현재가 너무 가정이 다 달라져 버려서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하는 걱정을 다들 마음속으로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잘 손이 안 나가고 일이 안 풀리고 해서 약 17년 만에 드디어 나온 국민연금 개혁안입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이기일 >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이기일입니다.

◎ 진행자 > 예. 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정부안의 방향성 어떤 방향으로 만들었는지를 좀 짚어주시죠.

◎ 이기일 > 정말 저희가 고심 끝에 나온 안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안이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단일안이 나온 것은 2003년도 이후에 21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보험료는 15.9%쯤이 좋겠다. 그리고 대체율은 한 50%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 진행자 > 15%로 올리고

◎ 이기일 > 올리고 지금 9%였었는데 15.9%로 올리고 2003년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득대체율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또 소득이 있다고 그러면 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50%면 50만 원, 40만 원은 40만 원을 받는 게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지금은 40%죠.

◎ 이기일 > 지금은 40%인데 지금 40%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뒤에 2018년도에는 4개 안을 냈었고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은 18개 안을 냈다고 그래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단일안을 내게 된 것인데요. 크게 그 안을 보시게 되면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지속 가능해야 되겠다.

◎ 진행자 > 고갈되지 않고

◎ 이기일 >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안정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세대 간에도 형평성을 줘야 되겠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원하는 것이 지급보장이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이 저희가 1100조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기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탈 때쯤 되면 없지 않냐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해 달라.

◎ 진행자 > 법으로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후 소득을 보장해달라는 건데 우리 기초연금이 지금 33만 5천 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제 더 40만 원 올리는 그런 방안 국민연금은 말씀주신 것처럼 보험료도 올리고 대체율도 좀 올리는 그런 거 또 퇴직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을 1년을 하게 되면 한 달을 사용주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자기 소득의 8.33%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연금을 하는 방안.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이게 한 90% 찾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택 전세라든지 또 아이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고 마지막에 개인연금인데 개인연금도 많이 들고 계시거든요. 개인연금부터 하는 이런 방안이 저희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요지를 딱 하나만 고르세요라고 하면 매달 9%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13%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개인이 4.5 회사가 4.5 내던 걸 개인이 6.5 회사가 6.55 내게 내는 거지 이렇게 내는 걸로 바꾸는 게 일단은 제일 설득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네요.

◎ 이기일 >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1988년도 도입을 해서 지금 36년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국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9%에서 13% 많이 내는 거 아니냐 또 이게 지금 40% 지금은 42%쯤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원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제도 도입할 때는 그 제도를 원활하기 위해서 후하게 설계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 40%를 받으려고 그러면 수주 균형 보험료는 19.8%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월급의 19.8%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대략 회사가 10 내가 10 이렇게 내야

◎ 이기일 > 그렇게 내야만이 40%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100만 원에서 9만 원을 한 달에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뭐랄까 13만 원을 내야 되는 내는 것이 이제 지금 많이 낸 것이고요. 원래는 이게 한 19.8 2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사실 근로자는 반반씩 내죠. 그리고 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40년간을 잘 이렇게 보험료 납부하게 되면 지금은 40만 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19.8이라는 것이 없고 9% 하고 40만 원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 진행자 >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이기일 > 그렇기 때문에 2055년 2056년도에는 사실 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요.

◎ 진행자 > 지금 고갈 시점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어요?

◎ 이기일 >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가 저희가 2055년 고갈을 봤었는데요. 1년이 늦춰졌습니다. 2056년 56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 진행자 > 그 숫자가 자꾸 바뀌는 이유는?

◎ 이기일 >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2022년 걸 가지고 지난해를 계산했었는데요. 2023년도에 이게 수익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운용 수익률 그렇습니다. 그래서 870조가 135조가 되다 보니까 돈이 이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추계를 해보니까 한 해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운용 수익률이 높아진 거예요?

◎ 이기일 > 예 운용 수익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금액이 높아졌죠.

◎ 진행자 > 기금 잔액이 늘어났고 났고.

◎ 이기일 > 예.

◎ 진행자 > 그러면 종전에 예상했던 운용 수익률보다 실제로 초과해서 작년에 하다가 약간 계산이 달라지고

◎ 이기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그 계산은 나중에 운용하다가 혹시 무슨 세계 경제 위기가 온다든가 수익률이 안 좋아지면 또 고갈 시점은 앞당겨지겠습니까?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건 변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가 저희가 전 세계와 마찬가지거든요.

◎ 진행자 > 대략 연금액 운용 수익률을 몇 퍼센트로 놓고 그럼 지금은 계산하고 있나요?

◎ 이기일 > 지금은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5%를 계산을 했습니다.

◎ 진행자 > 4.5% 수익률을 낸다면

◎ 이기일 > 예. 그런데 이제 금년에 저희가 계산한 거는 5.5%로 해가지고 1%를 올렸습니다.

◎ 진행자 > 앞으로도 더 계속 5.5가 나올 거라고

◎ 이기일 > 왜냐하면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8% 정도가 저희가 감이 됐었어요.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이 좋고 저희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13.5%가 더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이 9월 5일이잖아요. 오늘 마침 샌프란시스코에서 연금 해외 지점에 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개 4개가 가게 돼 있고 여러 자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외에서 하게 되다 보면 가장 많이 나는 수익이 이런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지만 대체 투자인 것이거든요.

◎ 진행자 > 해외 투자를 많이 하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래서 5.5%는 가능하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해외 기금 수익률인데요. 이 기금 수익률은 지금 한 1147조가 있거든요.

◎ 진행자 > 기금이?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를 수입으로 올리게 되면 4.5~5.5가 된다는 거잖아요.

◎ 진행자 > 1% 포인트를 추가 수익률로 올리면.

◎ 이기일 > 올리면 이것이 보험료는 2%를 올리는 효과가 있고 또 기금 연장은 5년 정도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 진행자 > 중요하네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 중에는 매달 월급에서 내는 보험료율 올리는 거 말고 보험료율을 이렇게 올릴 때도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달리한다고 돼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언제부터 그럼 13%를 떼게 되는 거냐 그게 궁금할 텐데

◎ 이기일 > 예. 그건 이제 그 전에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보험료 인상률을 이제 이렇게 차등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청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많이 해보니까 청년분들은 우리는 지금

◎ 진행자 > 억울하다고 하시겠죠.

◎ 이기일 >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도 이렇게 나중에 소진된다는 우려도 있기도 하고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지금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 퇴직하시는, 저희가 59세까지 보험료 내게 돼 있거든요. 하게 돼 있는데 금방 퇴직을 하는 경우.

◎ 진행자 > 오른 보험료를 얼마 안 내고 나가시는데

◎ 이기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우리는 지금부터 20~30년 내야 되지 않느냐

◎ 이기일 > 계속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 진행자 > 그러면 50대나 40대는 언제부터 13%로 올리고 청년들은 언제부터 올립니까?

◎ 이기일 > 그건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고

◎ 이기일 >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안을 낸 것이 정부안을 낸 것이 되겠고요.

◎ 진행자 >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하실 때는 대략 가정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고갈 안 될 것이다가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과정을 공개하기는 좀 아직은 어렵습니까?

◎ 이기일 > 그건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보게 되면 이게 청년들은 좀 늦게 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50대는 좀 빨리 낼 수도 있는 면이 있는데요.

◎ 진행자 > 그럼 당장 50대는 내년부터 올립시다. 13%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른바 청년들 갓 취업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청년들은 대략 언제부터 그렇게 올리는 걸로 예상하고 있으면 돼요?

◎ 이기일 > 예. 그것은 국회에서 결정될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문 보법이 개정이 되고 내년에 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예를 들면 50대 같은 경우에는 1%씩 이렇게 올려야 되겠고요.

◎ 진행자 > 9%에다가 10% 11% 12%

◎ 이기일 >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에는 0.5%씩 8년을 내게 돼 있고요. 그런데 기본 전제는 0.5%입니다. 저희가 공론화할 때도 0.5%를 올리겠다 13% 될 때.

◎ 진행자 > 그럼 그보다 젊은 세대도 똑같이 0.5씩은 매년 따라 올라가는 걸로

◎ 이기일 >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차등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30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0.33%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0.25% 그렇게 이제 저희가 설계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보게 되면 5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세 같은 경우가 75년생이거든요. 이분들은 20세 되면은 분명 직장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1995년도에 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도 도입 초기에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3% 보험료를 내고 대체율을 70%로 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때는 평균 수명도 짧았을 것이고

◎ 이기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때는 기금 수익률도 높을 걸로 예상했을 것이고

◎ 이기일 > 그리고 그다음에 99년도부터는 60% 2008년도에는 50%가 되고 지금은 점차 다운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42%가 되고

◎ 진행자 > 소득 대체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기일 > 맞습니다. 28년도에 40% 되게 돼 있거든요.

◎ 진행자 >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매달 받느냐.

◎ 이기일 > 그러니까 50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42%라 하지만 이게 자기가 있던 기간을 예를 들면 5년 동안 옛날에 있었을 때는 70% 적용을 받고 90년도에는 또 20년대 초반에는 60% 적용을 받고 해가지고 썸업을 다 하게 되면 이게 50.6%가 나옵니다. 많이 만든 것이죠.

◎ 진행자 > 지금의 40~50대는

◎ 이기일 > 50대

◎ 진행자 > 예전에 소득의 70% 드리겠습니다 하던 시절도 몇 년 있어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드리겠다고 국가가 약속했던 시절도 몇 년 있었는데

◎ 이기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약속을 없었던 걸로 하고 다 40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

◎ 이기일 > 아니 원래 보험의 원리가 이런 것을 다 썸업해가지고 그때 약속은 그때 거를 지키고

◎ 진행자 > 지키는 걸로 하다 보면

◎ 이기일 > 그러면서 보면 전체적으로 다 썸업을 해보니까 이게 합필이니까 56%가 나오게 돼 있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이기일 > 40대는 45% 이렇게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때는 제도 도입 초기에 그런 여러 가지 받았던 혜택을 지금쯤 되면 이건 청년층에도 그런 어느 정도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설명하신 이 부분은 왜 같은 국민인데 청년들은 더 보험료를 늦게 올립니까 라는 의견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좋았던 시절도 좀 있어서 소득 대체율이 실질적으로는 좀 더 높습니다.

◎ 이기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양보 좀 하십시오라는 말이네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때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청년들은 다 냅니다. 16년 내게 되어 있거든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 진행자 > 이렇게 하면 고갈이 안 되고 언젠가부터 다시 쌓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아니면 부과 시점을 늦출 뿐입니까?
◎ 이기일 > 예. 늦추는 기여 효과는 크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얼마나 늦추지

◎ 이기일 > 한 1년 정도 늦춰지게 되는데요.

◎ 진행자 > 아니 제가 여쭙는 건 이번에 19%를 13%로 바꾸면 고갈 기금 고갈 시점이 어느 정도?

◎ 이기일 > 지금 저희가 이제 가지고 2056년도에 소진될 예정이잖아요. 근데 13%를 올리고 이제 42%를 하게 되면 이게 한 2072년 정도 해 가지고

◎ 진행자 > 72년

16년도 늘어나게 됩니다.

◎ 진행자 > 16년 늘리는 효과네요.

◎ 이기일 > 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하다 보면 한 1년 정도 73년도로 되게 돼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저기 말씀드리면 사실 13%는 공론화하고 저희가 21대 마지막에 다 이렇게 서로 이제 어떻게 합의된 숫자가 된 것 같고요. 이제 42%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이 42%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준용해서 하게 된다는

◎ 진행자 >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기금 고갈 안 되고 정상적으로 그냥 돌아가려면 월급의 20%는 보험료로 떼어야 돼요 라는 전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군요.

◎ 이기일 > 예. 어차피 보험이라는 것은 위험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이 돈을 조금씩 갹출해서 내는 돈인데 이걸 수지로 맞추려고 그러면 19.8%를 내야 된다.

◎ 진행자 > 20%는 내야 되는데 갑자기 20%로 점핑하기는 어려우니 일단 13%로 올리는 거지만 그거 올린다고 기금 고갈이 망아지는 건 아니고

◎ 이기일 > 16년 늘어납니다.

◎ 진행자 > 수학적 계산적으로 보면 그게 15 16 17, 18 19 20으로 계속 빠르게 올라가야

◎ 이기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야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연할 수 있다.

◎ 이기일 >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자동 조정장치라고 하는 걸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안도 넣으셨던데 이건 그러니까 뭔가 앞에 미래가 시나리오가 달라지면 매번 이번처럼 국회가 모여서 한 해 만에 이러지 말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놓고 자동으로 연금보험료율을 올리든 혹은 받는 수급하는 금액을 줄이든 자동으로 정하자 매번 이렇게 소란 하지 말고 그 얘기입니까?

◎ 이기일 > 예. 그 방식은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가장 큰 고민은 여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보험료율을 이렇게 비율과 대처율을 맞춰놓는다 하더라도 맞춰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사회가 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급격한 저출생이잖아요. 0.72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또 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이미 천만이 넘었거든요.

◎ 진행자 > 예.

◎ 이기일 >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산식을 만들어 놓고 다 균형을 맞춰놨는데 예를 들면 그런데 갑자기 너무나 저출생 저출생이라는 건 달리 말하면 나중에 보험료 낼 사람들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고령화 같은 경우는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가 88년도에 도입했을 때 70.7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84세를 하고 있다 보니까 14년 정도를 더 이렇게 사시게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왜 계산이 다시 되어야 하는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OECD 국가도 38개 나라에서 24개 나라를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 진행자 > 자동조정 장치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나라는 사실 스웨덴이거든요.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는 조정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저희가 갖은 아이디어는 비슷한데요. 거시경제 슬라이드라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줄 돈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가입자 수가 줄게 되면 평균 3년간 평균하고 또 기대 여명 사는 것이 좀 늘게 되면 그런 걸 반영해서 하는데요. 차이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올해도 금년에 100만 원을 저희가 드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 깎이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100 물가가 3%가 돼 103만 원쯤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비 비율 가입자가 준다 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오래 사신다든지 그게 예를 들면 두 개 합해서 0.5% 된다고 그러면 2.5%로 인상시켜준다.

◎ 진행자 >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 이기일 > 약간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나 작년에 봤던 돈보다 줄어들지는 않대 않습니다.

◎ 이기일 >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절대는 아닐 것 같은데 왜 절대라고

◎ 이기일 > 그건 저희가 여기에서는 그렇게 제도는 그렇게 설계를 했고

◎ 진행자 > 제도를 만들 때 자동 조정을 하기는 하더라도 절대 명목 금액으로 작년보다 더 줄어들게 자동 조정하지는 말자

◎ 이기일 > 말자, 그런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자동 조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 이기일 > 안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일본이 잃어버린 또 20년 있다 보니까 디플레이션에서 되려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현재 준 금액 그대로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도 해 주셨습니다만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등이 합쳐서 국민들의 노후 보장 시스템인데 다른 연금도 혹시 건드릴 만한 게 있습니까? 개인연금이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정부가 건드릴 건 세제 정도일 테고

◎ 이기일 > 맞습니다.

◎ 진행자 > 기초연금은 올리실 생각이세요?

◎ 이기일 > 예. 기초연금이 지금 34만 5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은 하시고 또 두 분이 받으시면 54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27년까지 저희 정부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 받으신 분 중에도 가난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는 26년부터 예를 들면 기준 소득의 50%쯤 되면 한 노인 인구의 한 53%가 되십니다.

◎ 진행자 > 예.

◎ 이기일 > 530만 명이거든요. 천만이기 때문에

◎ 진행자 > 하위 50%가 되겠네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26년부터 40만 원을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40만 원 먼저 드리고 27년에 나머지 드리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항상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줬다 뺏는 연금입니다.

◎ 진행자 >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는 좀 깎아서 드리는

◎ 이기일 > 그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거는 생계비 그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생계비 같은 경우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잖아요. 이건 1인에다가 71만 원을 소득을 보장해 드리는데 이게 20일날 70여만 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첫 번째 이렇게 65세가 되면 첫 달에 25일에 33만 5천 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다음 달에 이게 70여만 원보다 이게 넘었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소득을 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그대로 드리는데 그 생계급여가 깎입니다.

◎ 진행자 > 생활 보장은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해드리는 게 국가가 해드리기로 약속한 건데 기초연금으로 받으셨으니 나머지는 좀 감하겠습니다, 하고 있다는 거죠.

◎ 이기일 > 그게 이제 사실은

◎ 진행자 > 서운하기는 할 것 같아요.

◎ 이기일 > 그게 기초생활보장 보충성의 원리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너무 서운하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단계적인 그런 방안을 우리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40만 원으로 올리는 건 지금은 기초연금을 노인들이 70%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 이기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앞으로 40만원으로 올려도 계속 70% 정도의 인원으로 지급하는 안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 이기일 >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일부에서는 기초연금을 주기 시작한 게 국민연금 수급하는 노인들이 많지 않아서 노인 자살률도 높고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그게 보장이 잘 안 되니까 나라 예산으로라도 좀 드립시다 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고 다만 이제 선거 때 서로 여야가 경쟁하듯이 또 올려서 하위 70%를 다 드립시다 하다 보니 저 정도 노인분들이시면 혼자 사실 만도 하신데 받으시네 하는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국민연금이 점점 보장하는 비중이 높아질 테니 사실은 좀 줄여 가야 되는 연금이다. 특히 국가 재정 생각하면. 그런 지적이 많던데 오히려 이번에 올렸네요.

◎ 이기일 > 그 과제는 지금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과제 같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어르신들이 빈곤율이 38.1%로 가장 높습니다. 높고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방송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 5, 6위에 이런 국가 경쟁력과 이런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르신들의 큰 헌신과 희생이었다고 생각이

◎ 진행자 > 그래서 그 지점에서 어려우신 어른들에게 40만 원 아니라 70만 원, 80만 원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려면 좀 덜 어려운 분들에게는 덜 드려야지, 모든 어른들에게 다 고맙다는 얘기 들으려고 어른들 10명 중에 7명한테나 다 일률적으로 주면 그거는 그 어른들을 존중하는 거 아니라 포퓰리즘이거나 혹은 정부 예산을 좀 체계 없이 쓰는 거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에 오히려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 이기일 > 이번에는 저희가 과제로는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그런 과제는 지난해 발표했던 제5차 운영 계획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할 수 있는 거를 하게 된 건데요. 아마도 우리 저기 사회자님 말씀처럼 그런 과제를 논의해야 할 과제는 맞습니다. 논의를 해서

◎ 진행자 >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나가는 게 정부 예산으로도 도움이 될 거고 기초연금은 예산에서 나가니까 그래서 지금보다 굳이 올리고 갈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당장 못 줄입니다. 야박하게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 이기일 > 그래서 저희가 약속했던 40만 원까지는 그렇게 드리고 또 26년에 먼저 한 노인 정도의 반 정도를 먼저 해드리고요. 근데 개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개혁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단에서는 요 정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지속 가능하게 이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 진행자 >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개혁을 할 때 단계적으로 좀 줄여 나가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한꺼번에 몇 단계 졸라맬 수는 없으니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데 공감이 되는데 기초연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역행하는 거 아니냐는 같은 질문을 계속 드립니다.

◎ 이기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이 정도로 저희가 40만 원 드리고 줬다 빼는 연금에 대해서 좀 보장해 드리고 그다음 말씀 주신 것처럼 70%를 드리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논의해가면서 또 빈곤율도 보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차관님이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이기일 > 저희가 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정말 고심 끝에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21년도 말에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이고요. 정말 저희는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잘 이렇게 보살피고 또 한편으로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정말로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 어르신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청년의 형평성도 하면서 지속 가능 연금 제도를 저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회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줄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정부안 설명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기일 > 네. 고맙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유튜브 방송으로 연장 진행된 인터뷰 내용입니다. 다시듣기 플랫폼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 진행자 >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처럼 또 전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경제 정규 방송 시간에 다 미처 못해드렸던 전해드렸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인터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기일 제1차관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 이기일 >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좀 바빠서 제가 여쭐 것만 먼저 여쭤보느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조금만 더 들어보죠. 그래도 정부안에 중요한 내용일 테니까.

◎ 이기일 > 저희가 설명 못 드린 내용인데요. 아쉬운 것이 사실은 지급보장 명문화였습니다. 저희가 제가 서울여상도 가보고 청년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보통 서울여상 다니시는 우리 학생들은 2005년, 2006년생들이더라고요.

◎ 진행자 > 서울여상 학생들

◎ 이기일 >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홍제동에 있었는데 얼마나 공부 잘하는 분들이었었어요. 근데 거의 다 취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가장 걱정이 우리가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돈은 냅니다. 근데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 진행자 > 국민연금 내가 받기는 받을 수 있는 거냐.

◎ 이기일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대로 있으면 2056년도 때쯤 되면 지금 1147조가 있지만 소진된다는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분들 연금 받기 몇 년 전에 고갈된다는 얘기네요.

◎ 이기일 > 몇 전 전에, 10년 전이 넘는 거죠. 2천. 왜냐하면 91년도부터 사실은 소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개혁을 안 하게 되면요.

◎ 진행자 > 91년이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2056년도가 되니까요. 왜냐하면 91년도가 65세가 되는 게 2056년입니다.

◎ 진행자 > 91년생이

◎ 이기일 > 그렇습니다. 91년생이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가 있는 한은 연금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연금 지급되는 그런 조항 자체가 약간 미흡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확실하게

◎ 진행자 > 불안하면

◎ 이기일 > 불안하면 보장을 하겠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기금 확실하게 지급한다. 지급보장을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우리 청년들이 이걸 뽑으셔야 되는 그런 것이겠고요.

◎ 진행자 > 그 법에 명문화시키겠다는 얘기죠.

◎ 이기일 > 그렇습니다. 지금도 명문화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노력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국가는 국민들에게 연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 이기일 > 되어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반드시 하는 걸로 바꾼다

◎ 이기일 > 반드시 하는 걸로 좀 해달라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건 반드시 하겠다는 거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걸 지급 보장으로 바꿔달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6월 19일날 우리가 저출생 대책 위기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크레딧입니다. 이 크레딧이라는 제도는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 진행자 > 크레딧 설명하시기 전에 그 지급보장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종전에도 법에 공무원연금은 반드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한다고 안 하고 국가가 노력한다고만 돼 있냐. 나중에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불안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닙니다라고 하고 바꾸는 게 그동안 잘 안 이루어졌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 이기일 > 예.

◎ 진행자 >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 이기일 >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지금 18%를 내고 61%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사실은 사용주가 국가거든요. 그래서 18%에서 9%는 우리 공무원 저도 내고 나머지 9%는 이제 국가가 내주고 군인은 또 역으로 14%를 내게 되는데 반반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군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뭐랄까요? 그 고용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공무원연금법 71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죄송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조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보장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계속 저기 우리 법안소위에도 제가 계속 가 있는데 계속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 진행자 > 명문화하자

◎ 이기일 > 그래서 제가 명문화는 합니다. 근데 이게 곧 연금 개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 진행자 > 그럼 그동안 명문화를 안 했던 이유 굳이 명문화해달라는 요구가 크지는 않다고 판단해서입니까? 뭔가 부담스러우셨던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 이기일 > 아닙니다. 결국은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한 세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또 그런 우려도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여기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게 되면 개혁의 동인이 사라질 수 있다.

◎ 진행자 > 앞으로도 어차피 정부가 주기로 한 건데

◎ 이기일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랄까 개혁을 하면서 같이 크레딧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수개혁도 하고 이렇게 보험료도 올리고 같이 하면서 세트가 좋겠다는 게 있는 것이 되겠고

◎ 진행자 > 실무적으로야 개혁안에 같이 넣어서 원래 개혁안이라는 게 고통스러운 거니까 약간 좀 그래도 도움 될 만한 거를 같이 넣어야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아껴둔 카드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다시 한번 여쭤보죠. 이건 이제 법으로 명문화한다는 건데 법이라는 것도 국회에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렇게 바뀔 줄 몰랐는데 국회에서 이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합의를 해서?

◎ 이기일 > 네.

◎ 진행자 > 국가가 나중에 기금은 고갈되고 줄 방법은 없는데 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으면 그때 미래의 국회가 이 명문화된 법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차피 못 줄 상황이면 못 주는 거 아니냐 이게 아무 차이 없지는 않습니까? 거꾸로 다시 말해서.

◎ 이기일 > 이것은 지급은 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988년에 도입해서 지금 신생연금이잖아요. 36년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활하게 하기에 많이 도입했는데 사실은 가장 이것을 먼저 도입한 나라는 독일의 비스마르크였었습니다. 1889년도죠. 우리보다 100년 정도 앞서 도입을 했는데 그 나라도 이렇게 처음에는 적립금이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계속 부과식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약속한 금액은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진행자 > 줄 수 있으면 당연히 주겠죠.

◎ 이기일 > 당연히 이미 130년 이상을 한 나라에서도 왜냐하면 국가는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주지 않는다 그런 거

◎ 진행자 > 그 원칙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라면 끝도 없는 거니까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나 법에 명문화한다는 것이 가져오는 함의라는 게 어차피 법이라는 것도 또 바꿀 수 있는 거라고 가정한다면 명문화하는 것과 안 하는 게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안 줄 거냐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 이기일 > 사실은 같은 의미가 돼 있지만 더욱더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보장할 수 있고 이것은 청년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 진행자 > 그 말은 법적으로 좀 더 더 안정적이라기보다는

◎ 이기일 > 저희가 정책을 쭉 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신뢰더라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이기일 > 그 청년들이 내가 받을 수 있다 내가 그래야지 내가 또 낼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확실하게 이번에 박아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가끔씩은 그 국가의 부채 문제를 계산할 때 연금 충당 부채라는 또 항목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연금 지급할 것까지 다 우리의 국가 부채로 생각하면 국가 부채가 이렇게 많아요. 이런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것을 계산할 때 국가가 명문화해서 지급 보증을 한 부채는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걸로 가정해서 그 금액이 커지는 그럴 때 생기는 어떤 대외 신뢰도 그런 걱정도 혹시 있었어요? 그동안 명문화를 머뭇거린 배경에

◎ 이기일 >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공무원 연금하고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사실 지금 적자가 많이 되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충당 부채로 잡습니다. 국가 재정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충당 부채에 해당이 안 됩니다.

◎ 진행자 > 이러나 저러나

◎ 이기일 >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재부 전체를 관리하는 우리 기재부의 전체적인 재정 상태도 그렇지만 그 법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OECD 국가에서도 우리 연금에 대해서는 이거는 충당 부채로 잡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진행자 > 통계 기준이

◎ 이기일 >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예. 크레딧 이야기도 조금 넘어가 보죠.

◎ 이기일 > 예. 이거 제가 참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가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연금 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출산 크레딧입니다. 지금은 이게 2008년도에 생긴 제도인데 이게 둘째가 12개월 되고 셋째는 18개월 넷째 18개월, 다섯째 18개월에서 최대 맥시멈 50개월을 인정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 진행자 > 그게 무슨 말이죠? 누구의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까?

◎ 이기일 > 그건 선택입니다. 부부의 선택으로 그러니까 아이를 두 명을 낳게 되면 두 번째 아이부터 12개월을 연금을 가입한 걸로 가산해주는 제도.

◎ 진행자 > 엄마나 아빠가

◎ 이기일 > 예. 그건 선택입니다.

◎ 진행자 > 엄마한테 어떤 아빠한테는 어떤

◎ 이기일 > 그건 이제 부부가 선택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엄마 대체로 엄마가 합니다. 엄마가 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엄마가 12년 가입인데 13년 늘려주는 것이 되겠고요.

◎ 진행자 > 엄마가 아예 소득 활동을 한 적이 없으셔서 그냥 가입을 안 하시는 가입한다면 임의 가입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 이기일 > 아빠가

◎ 진행자 > 그럴 경우에는 엄마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 이기일 > 예. 그럴 때는 둘 중에 한 분은 계시잖아요. 강제 가입이기 때문에 그냥 아빠가 가입을 하게 되고 그것도 말씀 주신 임의 가입 같은 경우는 엄마가 내 소득은 없지만 내가 가입하겠다는 거잖아요
.
◎ 진행자 > 임의가입을 할 때도 더 해준다는 말이죠?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가입자인 경우에는 1년을 해준다는 것이 되겠고요. 전적이 12개월을. 근데 지금까지는 둘째부터 했는데 첫째를 안 해줬어요. 근데 2008년도만 하더라도

◎ 진행자 > 첫째 낳는 것도 고마운 일이니.

◎ 이기일 > 예. 그때는 둘째부터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첫째 애 한 명 낳는 것도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다출산이거든요. 지금 0.7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도 해드리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군대 갔다 오게 되면 이게 지금은 6개월 정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군대를 6개월만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군대 갔을 때는 30개월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기 18개월을 군대를 있잖아요. 그러니 6개월이 아니고 18개월 근무하면 18개월 넣어주는 걸로.

◎ 진행자 > 그럼 그전에는 왜 안 넣어주셨어요?

◎ 이기일 > 그전에 들은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6개월 넣어줄 때 왜 6개월만 넣어주었습니까?

◎ 이기일 > 아마 그때는 제가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 진행자 > 걱정하는 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 이기일 > 지금 아시다시피 보면은 군대 근무 이렇게 기간이 옛날에는 36년 6개월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저희 때는 30개월 그 뒤에 24개월 18개월

◎ 진행자 > 점점 줄어들었죠.

◎ 이기일 > 아마도 제가 볼 때는 2008년도쯤 되면 그때 24개월에서 한 22개월쯤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군크레딧 넣어주는 제도를 도입할 때

◎ 이기일 > 그때는 아마도 최소로 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6개월 정도.

◎ 진행자 > 그러니까 왜 18개월 24개월 복무할 때 6개월만 주셨냐는

◎ 이기일 > 글쎄요. 그건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일단 이 정도로 하고.

◎ 진행자 >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런 트레딧 있으면 좋죠

◎ 이기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좋으나 왜 군대는 20개월 다녀왔지만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셨으니 저희가 60개월 넣어드리겠습니다도 왜 명분이야 없겠어요. 그러나 그게 결국은 다 국민연금의 기금과 관련한

◎ 이기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고갈 시점을 앞당긴다든가 당장 다 그런 거라서 이제 못 줬을 텐데. 글쎄요. 지금 이렇게 이제 다양한 크레딧을 넣는 게 결국은 이제 뭐 이해는 됩니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 자체가 좀 고통스러운 안이니 과거에 모 전 복지부 장관님 표현대로 약사발에 사탕을 좀 몇 개 같이 줘야 또 통과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넣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 이기일 > 청년들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4년을 또 해줍니다. 저기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

◎ 진행자 > 아이 하나 낳을 때마다

◎ 이기일 > 3년 해주고 독일도 한 명당 3년 해주고 있고요.

◎ 진행자 > 예.

◎ 이기일 > 참, 저기 그리고 다른 나라 군크레딧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복무 기간 전체를 해주는 것이. 스웨덴이나 독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국제적인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보고요. 사실은 스웨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7 정도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독일도 1.6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같은 경우가 우리가 출산율을 준다고 그러면 더 주는 것이 맞다고는 보는데 일단은 그 기간만큼은 일단은 이번에 개혁안에 넣어서 인정해 드리자 그런 것이 저희 생각이기도 합니다.

◎ 진행자 > 이 안은 이제 정부가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이런 내용 이렇게 다 안으로 만들었는데 마치 뷔페식당처럼 이 중에서 국회가 몇 개를 선정해서만 통과시킬 수도 있고 뽑아낸 후에 약간 다르게 내용을 고쳐서 통과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거겠네요. 정부의 그냥 희망사항과 안이 이렇습니다 하는 내용이죠?

◎ 이기일 > 정부는 발제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를 들면 무슨 다른 우리 제도처럼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 그쵸.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재정 효과를 봐서 40만 원 들이게 되면 결정돼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이 있고 여러 가지 과제가 보험료율 또 소득 대체율 또 여러 가지 자동 조정 장치 또 크레딧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 합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주시면서 다 법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래서 법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금년에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결정은 어떤 식으로든

◎ 이기일 > 금년에 사실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는 또 여러 가지 일정이 또 쌓여 있어요.

◎ 진행자 > 예를 들면

◎ 이기일 > 예를 들면은 또 26년도에는 또 지방선거도 있고 또 그 뒤에는 대선도 있고 또 총선이 또 있고 그러겠죠.

◎ 진행자 > 선거 없는 요 해. 올해, 내년에

◎ 이기일 > 사실은 가장 개혁을 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또 정부에서도 함께 힘을 합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서로가 합의가 되고 그런 것은 한편으로는 제도에 빨리 담아서 가고 또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또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과제는 또 논의해 가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지혜가 또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가장 고민되는 숙제가 보험료율을 지금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일 거고 앞으로도 조금 더 올려야 된다는 건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 9에서 13이 되면 이제 4%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고 샐러리맨 경우에는 2%를 개인이 더 내고 2%를 회사가 더 내는 그렇지 생각해 보면 못할 것도 아닌 느낌도 드는데요. 월급의 2%를 남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노후를 위해서 조금 더 쌓자는 건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까?

◎ 이기일 >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한 20만 원 정도를 100만 원 월급자가 내야 되잖아요. 우리 가구 19.8%가 수지균형 보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9%를 내고 이제 13%면 4만 원인데

◎ 진행자 > 100만 원 할 때 4만 원인데

◎ 이기일 > 2만 원 2만 원씩 나눠 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역으로 우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평균적인 연금 소득자가 300만 원쯤 되거든요. 소득이. 그래서 한 2.2배 정도의 수익을 봅니다.

◎ 진행자 > 연금 수익비라는 매년 내가 낸 돈 대비

◎ 이기일 > 9%에 되게 되면요. 그런데 사실은 반은 사용자가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나는 반의 반만 내면서 2.2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2.2가 2배로 곱해져야 되는 겁니다. 4.4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은 더 낼수록 근로자는 이득이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4만 원을 낼 수가 있죠. 그렇지만 4만원 내는 것이 2.2배가 된다는 것이고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험료 9% 내는 것을 9%, 40% 그 개념 지금 물론 42%에 머물러 있지만요. 그 내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론화에서도 9%에서 지금 13%가 되면 44%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인상이 되는 거

◎ 진행자 > 인상률이 44% 아니냐

◎ 이기일 > 그렇다면 여기서 40에서도 이게 44%는 아니더라도

◎ 진행자 > 소득대체율이

◎ 이기일 > 대체 말이죠. 20% 인상되는 게 아니라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 설명은 어떻게 해 주고 계십니까?

◎ 이기일 >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9%하고 40% 되는 이런 프레임이 그것이 정상적인 프레임은 아닙니다. 원래는 19.8%를 내고 40%를 받는 것이 돼 있는데 개혁의 단계에서 저희가 중간에 멈춰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13%를 내면 소득 대체율도 그만큼 점핑하는 게 맞는데 보험료율이 말씀하신 대로 40% 올랐으니까 그렇게 되면 고갈 시점은 변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톡 털어 먹으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인 거죠?

◎ 이기일 >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로 치면 9%에서 19.8%로 올리고 40은 스테이하게 해야만이 수지균형이 맞는 보험료인데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이것만 올리면 이것도 올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서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균 교수님과 통화를 했어요. 김 교수님께서는 지난번에 그 공론화위원장도 하셨지만 평생을 연금 개혁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쓴 책이 그 책이 있습니다. 낙타와 국민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민연금의 이것이 개혁을 이루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만큼 힘들다. 그렇게 그 책을 쓰시면서 그 책에 나온 게 아까 보는 것처럼 약탕기에다가 약을 먹으려니까 사탕 하나 넣어주는 거다 그런 것도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9%에서 10%를 넘는 숫자가 1%인데 마의 두 자릿수다. 이거를 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론화에서 9%가 13%로 올리게 된 그런 방안은 또 그때 연금 개혁이 이렇게 대해서 여야가 서로 차이는 있었습니다. 13%는 똑같은데 소득 대체율이 43인지 45인지 중간에 44도 나왔었지만요. 그렇게 하는 거가 있었지만 13% 올리게 된 것은 정말로 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 이번에 가장 큰 우리 개혁의 의미는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4% 올리게 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이 되겠고요.

◎ 진행자 > 쉽지 않은

◎ 이기일 >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많은 보험 국민연금의 개혁에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재정안정론자가 있습니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 또 한 파트가 있고 또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아니다. 국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 소득보장이 중요하다 그런 파트가 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요즘 간간이 이렇게 tv에 보시게 되면 양쪽에 앉으셔 가지고 서로 이제 논쟁도 하시고 질의응답도 다 하십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 진행자 > 글쎄요.

◎ 이기일 > 빨리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 진행자 > 시간을 늦추지는 말자

◎ 이기일 > 맞습니다. 늦추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 13%는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건 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뒷단 이제 다릅니다. 소득대체율이 예를 들면 재정안정을 하고자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빈곤하시니까 지금 42%에서 내려오지 말고 올려야 된다. 그리고 재정론자같은 경우에는 원래 28년도까지 지금 42%거든요. 매년 이렇게 0.5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옛날에 개혁 로드맵에 따라서 떨어트려야 된다 그런 건 되어 있지만 앞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연금 개혁의 진짜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는 공히 같이 합니다. 이게 공통 공약입니다.

◎ 진행자 > 이번에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자동조정 장치는 그야말로 이제는 앞으로는 고갈될 시점이 다가오든가 아무튼 바꿀 때가 되면 이 난리 하지 말고 정해진 함수에 따라서 교정될 수 있도록 합시다라는 내용일 텐데. 그 정해진 함수를 어떻게 정하느냐도 꽤 논란거리일 거예요.

◎ 이기일 > 논란거리입니다. 말씀하신 정해진 함수를 어떻게 정하느냐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이기일 > 두 번째는 언제 하느냐

◎ 진행자 > 어느 지점이 오면 비상벨 울렸다고 생각하고 작동하게 하느냐 그것도 실무로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정부 생각은 어떤 거예요?

◎ 이기일 > 저희 생각은 사실은 자동조정 장치가 여러 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이라든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지금 부과식인데 부과식이라는 것은 지금 내는 돈을 현재 세가 내는 돈을 가지고 퇴직하신 분은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 보니까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줄 돈이 내가 낼 돈보다 많다. 국민 전체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런 케이스에서는 금년도에 주는 것보다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독일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독일도 마찬가지로 기대 여명이라든지 그런 케이스가 있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줄이지 못한다고 그러면 핀란드는 보험료를 24%를 냅니다. 월 보험료를. 근데 여기는 보험료를 또 올리게 되어 있어요.

◎ 진행자 > 고갈이 되면 그러니까 받는 연금을 감하지 못하면 감하지 못하면

◎ 이기일 > 예. 근데 그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 진행자 > 그 말은 매년 조정한다는 뜻입니까? 그럼 조금씩이라도

◎ 이기일 > 조금씩 매년 조정합니다.

◎ 진행자 > 매년 조정하는 게 콘셉트이다.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틀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은 줄 돈이 있는데 3년간 평균에 가입자 감소율이 있습니다. 그 감소율이 있고 또 이전 퇴직하신 분들이 기대여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늘어나는 증가율이 있어요. 두 개를 이렇게 합해서 예를 들면 아까 100만 원을 드리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물가 인상이 3%가 인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3%를 드리려면 103만 원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103만 원을 드리려고 보니까 가입자들이 줄어들었다. 돈 낼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오래 살게 되신 게 좀 오래 산다. 그럼 오래 사시는 거에 대한 것이 더 든다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럼 결국은 실제로는 물가 상승을 다 반영 못해서 준다는 말인가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통 보면 많지 않습니다. 3%쯤 되면 대략 0.2% 0.3%가 되면 그것이 대략 때로는 0.5% 때로는 0.8%쯤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3% 드릴 수 있는 것을 2.5%라든지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절대액은 일본 슬라이드는 일본에서는 절대 깎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제도를 도입할 때 있어 가지고 야 이거 정말 이것이 국민들한테 드리는 돈은 절대액은 감액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인상률은 들이되 약간 그런 거를 반영해서 조정해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 진행자 >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은 자동조정 장치가 만약에 작동을 하면 지금은 지금 예상대로 13%로 보험료를 올리면 2056년에 고갈되는 걸로 예산이 나온다면서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내년 후년에 출산율이 더 떨어지거나 혹은 기금 운용 수익률이 좀 떨어지거나 평균 수명이 늘거나 하면 이 시점도 앞으로 당겨지지 않겠습니까? 2056년조차도? 그러면 자동조정 장치는 2056년까지는 기금이 고갈 안 되는 것을 목표로 작동하는 건지 아니면 자동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그때부터는 고갈이 안 되는 걸로 알아서 움직이는 목표가 뭐냐는

◎ 이기일 > 목표는 항상 70년입니다. 지금부터 70년. 우리 연금의 기본적인 우리 가정은요 항상 70년을.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이번 안의 목표는 앞으로 30년간은 고갈 안 되는 게 목표인데 그렇죠 2056년이니까 그런데 이른바 자동 항법 장치 자동조정 장치가 도입이 되면 연금 고갈 시점을 2096년으로

◎ 이기일 > 93년

◎ 진행자 > 그쯤으로 슬며시 뒤로 돌려놓는 구조가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 터프하게 작동하는 장치겠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보험료이 또 14%로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보험 받는 돈이 감해지지는 않는다 하셨으니 자동으로 이게 조정되려면 보험료율이 어느 날 갑자기 오르는 일이 꽤 생길 것 같은데요.

◎ 이기일 > 아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요. 지금 보험료의 9%하고 소득대체율이 40%잖아요. 이거는 2056년도에 기금이 이제 소진되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9와 40이라면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13하고 42로

◎ 진행자 > 바뀌면 이번에 바뀌면 반대로 바뀌면

◎ 이기일 > 이게 2072년도로 돼가지고. 16년 정도가 늘어납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가 얼마나라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47년 정도

◎ 이기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정도 후에는 고갈되는 건데

◎ 이기일 > 그런데 이제 자동 저장 장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액수는 절대 깎이지 않고 물가 인상률에서 약간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몇 가지 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수지 적자가 나는 시점에 있거든요. 그때로 하게 되면 77년으로 5년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지금 13, 42부터 이후부터

◎ 진행자 > 77년으로 늘어난다는 건

◎ 이기일 > 더 늘어난다는 거죠.

◎ 진행자 > 어떤 가정이면 그 이익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셨습니까?

◎ 이기일 > 수지 적자.

◎ 진행자 > 수지 적자가

◎ 이기일 >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13%하고 42가 됐을 때 원 재산 수지 적자가 날 거 아니겠어요?

◎ 진행자 > 수지 적자라는 게 뭔데요?

◎ 이기일 > 그겁니다. 주는 돈보다도 그 기금이 깎이는 기금이 기금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 진행자 > 기금이 쌓여가지 않고 줄어드는 시작하는 변곡점

◎ 이기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좀 더 그건 굉장히 앞당겨 고갈되는 수준보다 더 앞당겨지죠.

◎ 이기일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지적자는 13, 42로 하게 되면 2054년입니다. 이때 도입을 하게 되면 2077년까지 5년이 더 늘어나게 되겠고요.

◎ 진행자 > 뭐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세요?

◎ 이기일 > 기금 소진 시기가

◎ 진행자 > 2054년이 지금 계산으로는 수지 적자가 되는 즉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이 비슷해지는 시점이 되는데. 그런데.

◎ 이기일 >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9%, 40%를 하는 것이 현행대로 되면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그런데 13%를 올리고 42%가 되게 되면 수지 적자는 2054년이 되고.

◎ 진행자 > 수지 적자가 이번에는 2054년이고

◎ 이기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고갈은

◎ 이기일 > 72년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 13, 42에서 수직 적자가 나는 시점이 2054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에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2077년으로 5년이 늘어난다.

◎ 진행자 > 자동조정 장치는 이번에 도입하는 건데

◎ 이기일 > 시기가

◎ 진행자 > 작동 시기가

◎ 이기일 > 작동 시기가 다양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 진행자 > 이때부터 자동 조정하기로 합시다.

◎ 이기일 > 하면은 7년이 늘어나게 돼 있고 또 하나가 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건 언제냐면, 급여 지출이 지금 우리가. 58조를 보험료를 받습니다. 근데 39조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13, 40% 하게 되면 2036년도에 이개 서로 바뀝니다. 보험료 받는 것보다도 지출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 진행자 > 예. 그 말이 수지 적자와 동의어는 아닙니까?

◎ 이기일 > 동의어는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지 적자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전체가 이렇게 쭉 쌓여 있다가 기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수지 적자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 진행자 > 내는 돈, 받는 돈이 비슷한 거는, 그거와는 좀 다른

◎ 이기일 > 다르죠.

◎ 진행자 > 내는 돈 받는 돈이 같더라도 운용 수익률이 있으니까 수지 적자는 아직은 아니겠군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수지적자라는 개념이고 지금 제가 뒤에 말씀드린 개념은 다 1년 동안에 받는 돈

◎ 진행자 > 수입지출이 동일해지는 그런 시점부터 만약 작동한다고 하면

◎ 이기일 > 그게 2036년입니다. 좀 빨라지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2088년까지 이게 미뤄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내년부터 도입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 진행자 > 더 빨리 작동하기 시작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자꾸 뒤로 미룰 수 있는 거죠.

◎ 이기일 > 2094년까지도 가능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언제부터 작동하는 걸로 합시다 라고 하는 것도 국회에서 정할

◎ 이기일 >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인정하는 거 그리고 도입 시기를 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결정 사항이 하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언제부터 하겠다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 진행자 > 만약 이게 작동하게 되면 매달 받는 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일도 생길 수 있고

◎ 이기일 >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보험요율이 갑자기 올라가는 일도 생길 수 있고

◎ 이기일 > 그런데 그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쉽지 않다는 건 수학적으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 설득이 어려울 거

◎ 이기일 > 어차피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긴 한데요. 예를 들면은 핀란드처럼 이게 이렇게 뭐랄까 조정 기능을 반영 안 하면 거기는 법으로 보험료를 올리게 되어 있어요.

◎ 진행자 >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 이기일 >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독일이라든지 또 일본 같은 다른 나라의 대부분 나라들은 보험료 올리는 거는 그거는 말고 급여액을

◎ 진행자 > 깎는 걸로

◎ 이기일 > 줄이자 급여 조정하자는 거죠. 그런데 또 일본 같은 케이스가 있거든요. 잃어버린 20년이 있었잖아요. 그 디플레이션이 있을 때

◎ 진행자 > 급여 깎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현재 기준 그대로 줍니다.

◎ 진행자 >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보험료율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 이기일 > 아닙니다. 보험료율을 올리는 거는 아마 이제 지금 13%가 올린다고 하면 그거는 그 이후에

◎ 진행자 > 자동조정 장치가 그거 하고 그거를 안 건드릴 것이다

◎ 이기일 > 관계없이 이건 관계없이 이게 이제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더 올리는 사항은 그건 또

◎ 진행자 > 또 법으로 또 개혁해서 논의해야 하고.

◎ 이기일 > 자동조정 장치에 연동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자동조정 장치가 해야 되는 역할은 보험 급여를 매달 지급할 때

◎ 이기일 > 조정하는 거가

◎ 진행자 > 물가상승률을 다 반영 못하고 드릴 수도 있고 작년과 동일할 수도 있고

◎ 이기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작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연금을 받으면 그냥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이 보험료율은 안 올려도 될 텐데 우리나라의 가파른 고령화 속도와 저출산 속도를 감안하면 보험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보험료율을 안 건드리고 명목으로 작년하고 똑같이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기금이 보존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 이기일 > 아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해보고 해봤는데 아마도 명목으로 드릴 수 있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 진행자 >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 이기일 > 그리고 기존에 금년도가 사실은 3.6%가 올랐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반영해 줬거든요. 근데 3.6%가 혹시라도 이렇게 가입자가 준다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기대여명이 늘어난다라든지 하게 되면 그 비율 정도는 약간 조정이 가능하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연금 제도의 유지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OECD 국가에서도 지금은 38개국에서 24개국이 이미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똑같은 거죠. 왜냐면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도 왜 그런 고민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제도라는 것은 지속 가능해야 되고 또 노후 소득도 보장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나온 것이 되겠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고민한 게 아니고 몇 번 있었어요. 2013년도 또 이제 그때 이거는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

◎ 진행자 > 연금 개혁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었죠.

◎ 이기일 > 그리고 2018년도도 있었고 지난해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연금 담당하시는 분을 만나보니까 그때도 그런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2014년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가입자 감소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또 수명 연장에 따라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검토가 돼 반영은 못 된 그런 케이스는 있는데요. 사실 이게 다 이게 논의가 됐던 그런 제도라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이 자동조정 장치가 도입이 되면 다음부터는 이런 골치 아픈 선거가 가까워지면 논의가 중단되고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자꾸 뒤로 미뤄지고 뒤로 미뤄질수록 개선 개혁해야 되는 폭은 크니까 매번 고통스러우니 또 못하고 하는 이런 일을 없애보자 하려면 매년 조금씩 보험료율을 올리든가 매년 조금씩 받는 돈을 줄이든가 조정하든가 하면 그래도 덜 고통스러우니까

◎ 이기일 > 바로 그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오히려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보험료율의 조정은 이 자동조정 장치로는 안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굳이 왜 그러신가 하고 여쭙는 거예요.

◎ 이기일 > 예. 그러니까 그것은 보험료를 올리는 거는 사실은 더 큰 의사결정이거든요.

◎ 진행자 > 자동조정 장치 따위로 결정하면 안 된다.

◎ 이기일 > 예. 아니 따위라고 할 수 없지만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핀란드, 스웨덴, 독일 다양한 나라의 사례를 이렇게 쭉 보니까 핀란드만 유일하게 보험료 연동을 걸어놨어요.

◎ 진행자 > 거기는 보험료도 올리는군요.

◎ 이기일 > 그거 올립니다.

◎ 진행자 > 자동조정 장치 따위로.

◎ 이기일 > 근데 이미 24%에요. 핀란드는.

◎ 진행자 > 나라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알겠습니다.

◎ 이기일 >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도 급여 규정으로 하고 있고요. 참 제가 놀랐던 것이 뭐냐 하면 프랑스 사례입니다. 프랑스는 보험료를 27.8%를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급여는 62%를 받고 있거든요. 100만 원이면 62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사실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프랑스 보니까 62세에 그걸 받아요. 62세가 되면 연금을 받습니다.

◎ 진행자 > 그거 65세로 늦춘다고 했다가

◎ 이기일 > 64세로. 4개월마다 늦추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내가 비록 27.8%를 내지만 62세가 되면 진짜 노후를 해가지고 니스라든지 그런 데에서 편히 노후를 보내고 싶었는데 왜 2년을 늦추냐 그래가지고 지금 마크롱 정부 그쪽에서 상당히 고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이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탄탄하고 기금이 잘 운영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9%에서 40% 돼 있는 것을 2056년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이걸 더 연장을 시켜서 계속해야 된다.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로 청년들이라든지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직업 보장도 하고 크레딧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노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더 부족한 거는 기초연금을 40만 원 올려서 27년까지 해드리고 26년 그전에 노인분들이 한 50% 정도는 먼저 드리는 그런 제도를 사실은 만들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다른 방안들도 민간 연구기관에서 제안하기도 하고 KDI에서 내놓기도 하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도 보셨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신세대 연금과 구세대 연금을 아예 주머니를 나눠버리자 그래야 젊은층 또 혹은 중장년층의 세대 갈등이 없으니 그런 안도 있었고, 매년 국가가 국가 예산으로 보험료를 더 내주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자 국민들 주머니에서만 거두려니까 힘드니, 그런 논의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아이디어도. 이번 안에는 그거는 반영을 안 시키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걸리는 점들이 좀 있었어요.

◎ 이기일 > 그거도 사실 KDI가 제안을 했었잖아요. 어제 저도 이광구 박사님 만나뵀는데요. 사실 이제 그것은 장기적으로 논의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뭐죠? 확정기여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는 9%를 내건 13%를 내건 42 준다고 그러면 42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케이스인데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 되게 되면 개인연금처럼 내가 내는 돈을 가지고 돈에 대한 건 정해져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운용 수익에 따라서 해야 된다.

◎ 진행자 > 지금 우리는 그럼 확정 급여형인 거죠?

◎ 이기일 > 급여형이라고 해가지고 내는 거는 얼마든지 간에 국가에서 주는 돈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나 다른 일부 나라에서는 사실은 싱가포르도 있는데. 뭐 내는 것은 얼마 내라 그렇지만 운영 수익에 따라서 주는 것은 알아서 가져가면 된다. 근데 그렇게 하고 또 저도 만나보면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렇게 내는 것보다 내가 내는 것만 잘 정립해서 운영만 잘해주고 그거 받아가겠다 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확정 급여 이렇게 주는 돈을 정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도입하려면. 그러려면 사실은 주는 돈을 다 주려고 그러면 KDI 연구에 따르면 609조를 더 줘야 됩니다. 줄 돈이 빚이 609조가 있는 거예요. 더 줘야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KDI 안은 주머니 나누자는 거였나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이라도 지금

◎ 진행자 > 주머니 나눠서 중장년층 많이 줘야 되는 건 나중에 나랏돈으로 알아서 주고

◎ 이기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젊은층들 거는 건드리지 말고

◎ 이기일 > 젊은층도 다 할 거 없이 완전히 저기 내년부터는 그냥 그 뭐죠? 자기 내놓은 돈 운용해서 그냥 그대로 주자라고 하게 되면

◎ 진행자 > 지금부터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지금이나 내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줄 돈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 진행자 > 약속했던 건 있으니까

◎ 이기일 > 그렇습니다. 이게 609조입니다. 그 얘기에 따르면. 근데 이것이 우리 국민연금의 연구원에 따르면 이게 1700 정도 늘어나게 돼 있어요. 약간 다릅니다. 물론 계산식이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지점도 하나가 따로 있고 만약에 지금 9%를 내는 걸 가지고 아무리 운용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20%밖에 안 나와요. 소득대체율이. 근데 역으로 이걸 가지고 40%를 준다고 하고 합해서 보험료율을 계산해 보면 역산을 해보면 이게 한 15.5%로 나오는 겁니다.

◎ 진행자 > 보험료율을 그만큼 올려야 된다는 거죠.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그러면 13%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이거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연구를 시켜놨습니다.

◎ 진행자 > 어차피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누가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모든 안이. 그러니까 사실 정부 재정 투입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셔도

◎ 이기일 >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이 연구 과제로 남겨놓고 연구를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국가 예산을 투입해라 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한 국가 예산이 한 1조 원 이상 나갑니다.

◎ 진행자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때문에요?

◎ 이기일 > 아니요. 국민연금만요.

◎ 진행자 > 국민연금에도 국가 예산이 지금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까?

◎ 이기일 > 투입되고 1조 정도 들어갑니다.

◎ 진행자 > 보험료율 받는 걸로만 쌓이는 게 아니라?

◎ 이기일 > 그거는 그거대로 쌓이는 거고.

◎ 진행자 > 왜 들어갑니까?

◎ 이기일 > 주로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 진행자 > 저소득층 보험료 국가가 내주는 거

◎ 이기일 > 그러니까 이제 두리누리 사업이라고 그래서 소득이 낮은 분들에 대한 우리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내주는 게 또 있어요. 또 농어촌 주민들에 대해서 내주는 게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군인 크레딧 같은 경우는 100% 다 국가에서 내줍니다. 그리고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도 30% 정도는 또 저희가 내주는 게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래서 그걸 그런 걸 다 못 줬던 거군요.

◎ 이기일 >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 납부 이자만 주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더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특제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납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 진행자 > 있는데 국가가 넣는 게

◎ 이기일 > 더 이제 지금은 일조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하겠다. 그건 국가의 책무인 것이죠. 더 할 계획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게 국민연금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면 그냥 비유를 들어서 차관님이나 저나 미래의 노후에 이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다 받아야만 겨우 생활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닐 수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운이 좋은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재산이 쌓였을 수도 있고. 즉 나중에 받을 때쯤 돼서 이분은 국민연금 안 드려도 노후에 큰 문제는 없겠네. 드리기로 약속은 했지만 그러니 반만 드리고 이분은 다 드려야 되겠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면 약속을 어기는 거긴 한데. 요율을 건드리거나 혹은 다른 거 없이 돈 받는 시점에서 고소득층이나 재산이 좀 있는 분들은 좀 깎아서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약속을 드리거나 아니면 또 어려운 분들은 더 드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도 솔루션이 될 수는 없습니까? 생각하는 솔루션은 아니에요? 반대로 부유층들은 그렇게 바뀔까 봐 걱정하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 이기일 >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 진행자 > 안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리의 다양한 솔루션 중에 그것도 산술적 수학적으로는 가능할 듯하여서 혹시 그게 절대 안 되는 이유는 혹시 여쭙는 겁니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 이기일 > 예. 저도 지금 30년 이상 제가 공직생활을 하고 또 일을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 제도는 지속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돈을 내고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제도는 사실 그것은 계속 지속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고 보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나 만약에 나중에 사정이 변경이 생겨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보험료를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또 아니면 자동 적용 장치를 도입해서 그거를 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사실 참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입직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보험료를 3% 내고 대체율 70%를 받았어요. 그게 100만 원이면 3만 원 내고 70만 원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도 도입을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99년도 되니까 60%로 바뀌고 60만 원 받는 식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이죠. 모든 제도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30년을 근무했다고 그러면 앞에 30년에 5년은 70년짜리의 70%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썰어버려가지고 평균을 내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거든요.

◎ 진행자 > 지금 지난번에 했던 약속은 지킨다는

◎ 이기일 > 근데 만약에 역으로 그때 70% 주게 돼 있지만 야 너무 많이 주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민연금 보험료 3% 내고 70%를 받습니다. 아니 100만 원 소득자가 3만 원 내고 70만 원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하지만 그때는 그 제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5년간은 그런 5년간으로 둘러 하고 30년에서 10년간 60이면 10년간을 60으로 하고 그렇게 전체를 보니까 50대신 75년생은 대체율이 100만 원에서 56% 50만 원 6천 원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유지가 돼야 되고

◎ 진행자 > 제 질문에 대한 답은 그건 소급 적용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되고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이기일 >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모든 정책은 그 제도 설계할 때에 그런 것은 유지가 된다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사전 변경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자동조정 장치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가 스웨덴이 98년도에 제일 먼저 도입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이고 보니까 이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보험료 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1988년도에 사실은 그때 88년도 보게 되면 그때는 저기 그 기대 수명이 70.3세였습니다. 지난해는 저기 83.5세였었어요. 13년이 늘어났잖아요. 88년도에 출산율이 1.55였었어요. 지난해가 우리 0.72명이거든요.

◎ 진행자 > 그런저런 사정으로 이런 사정이 있어 계산이 어렵게 됐다는 건 이해합니다.

◎ 이기일 > 이런 게 있을 때는 이걸 좀 감안해서 저희가 제도를

◎ 진행자 > 그러나 과거의 약속을 뒤집는 일까지는

◎ 이기일 > 아닙니다. 이런 제도를 바꾸려고 하니까 논의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 진행자 > 네 출산 크레딧 군인 크레딧은 신청해야만 줍니까? 아니면 내가 출산했다는 거와 내가 입대했었다는 건 국가가 다 아니까 알아서 쌓아줍니까?

◎ 이기일 > 그런 것은 모든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신청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할지 내 부인이 할지 모르잖아요.

◎ 진행자 > 입대는 내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군인 크레딧은 자동으로 쌓아주시면 안 됩니까?

◎ 이기일 > 그런 거는 저희가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왜 자꾸 신청을 하게 만드세요?

◎ 이기일 > 원래 원래 복지 제도라는 건 항상 신청주의입니다. 제가 만약에 퇴직을 하더라도 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진행자 > 물론 그렇기는 하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예전에야 신청을 해야지 우리가 무슨 자료가 있어요. 떼 오셔야지 알죠. 전산화가 다 안 돼 있습니다라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걸 과거의 관행대로 그냥 떼 오셔야 하는 걸로 그러다 다행히 신청 안 하시면 예산 좀 남으니 다행이고 혹시 그런 거는 아닌지 계속 요것뿐만 아니라 매번 다른 행정제도들도 다 그렇게 대상이 되는 거를 국가가 이미 알고 있고 신청하면 어차피 심사도 하실 거면서 그분 주로 많이 쓰는 계좌가 어딘지는 은행연합회에서 다 아는데 왜 거기로 돈을 못 보내주지 이제 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차관님 한 분 오셨으니까 다른 부처 상황이라도 좀 여쭤보려고.

◎ 이기일 >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수도가 끊어진다든지 전기세 못 내고 보험료 못 내게 되면 그거를 발굴해서 해드리게 돼 있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우리 복지 혜택에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안 그래도 고생하셔야 되는데 인터뷰에서부터 좀 고생을 많이 하셔서 힘이 빠지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기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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