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행안위 통과…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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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법률로 명시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국회 행안위는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다른 법안과 병합해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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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가재정부담 가중 이유로 반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법률로 명시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민생법안’이라는 명분으로 표결을 강행했다. 여당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같은 법률안에 행안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발행 규모만 2023년에 21조원이었고 14조원의 국비가 소요됐다”면서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10분, 15분도 논의 안 하고 졸속 날치기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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