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땐 사업자 의무교육 연기···법제처, 중기·소상공인 규제 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질병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자 법정 의무 교육을 미룰 수 있다.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교육을 받지 않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저수조 청소업자 등은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해외 체류나 질병으로 입원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질병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자 법정 의무 교육을 미룰 수 있다. 업종에 따라 장비나 공간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를 돕는 61개 법령 개정안(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부령)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계량기 수입업’ 같이 사업자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분야는 법적 절차를 갖춘 영업신고만으로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현재는 시·도지사가 신고서를 수리해야만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 즉시 법적 효력이 생긴다.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교육을 받지 않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저수조 청소업자 등은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해외 체류나 질병으로 입원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영업을 위해 일정한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는 경우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공동사용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소상공인이 경영하기 좋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범죄 피소' 태일, 잠적했나…SNS 비공개→유튜브 영상 삭제
- 첫 패럴림픽서 '깜짝 4위' 조은혜 알고보니…마동석·진선규와 함께 영화 현장 누볐다 [패럴림픽]
- '용준형과 결혼' 현아 측 '웨딩화보 공개 후 루머 심각, 엄중한 법적 조치'
- '키 크고 멋진 사람 좋다'던 오상욱, 한일 혼혈모델 하루카 토도야와 '열애설'
- 전지현·케이트 미들턴도 입었는데 어쩌다…英 대표 명품 버버리 경영난에 결국
- 김수찬 측 '모친 '폭력 전남편 폭로' 사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 차태현, 강남 신사동 건물주 됐다…74억짜리 빌딩 입지 보니 ‘엄지 척’
- '손발묶인 채 피흘리며 사망' 병원장 양재웅, 하니와 결혼 무한 연기
- '부모 이혼에 5살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 한소희, 가정사 재조명
- '이혼축하금 주고 직원이 원장카드 사용하고'… 서초구 모발이식병원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