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농할상품권 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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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할인 효과를 주는 환급 행사 등이 열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입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과 농할 상품권도 20∼3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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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할인 효과를 주는 환급 행사 등이 열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입니다.
환급 금액은 한 사람에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까지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환급 부스에서 받으면 됩니다.
행사 참여 시장은 농축산물 120곳, 수산물 114곳으로,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 행사를 함께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과 농할 상품권도 20∼3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대전 상품권은 한 사람에 월별 최대 20만 원까지, 농할 상품권은 최대 10만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대형 마트에 집중돼 전통시장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 할인 혜택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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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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