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금지 대상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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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절삭가공기계와 공작기계부품 등 200여개 품목이 오는 9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에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이를 포함해 총 243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황허가란 전략물자 외 품목 중에 군에서 쓰일 가능성이 높아 수출 시 정부 허가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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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속절삭가공기계와 공작기계부품 등 200여개 품목이 오는 9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에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이를 포함해 총 243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황허가란 전략물자 외 품목 중에 군에서 쓰일 가능성이 높아 수출 시 정부 허가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상황허가 대상품목은 1402개로 늘어난다. 해당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와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품목은 오는 9일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지만 예외도 있다. 오는 8일까지 수출계약이 이미 체결됐거나, 국내 기업의 현지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 등이다.
이들 중 사안 별로 심사 요건을 만족할 때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를 받은 건만 수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다분한 업체는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다만 처음이거나 수출가액이 1000달러 미만 등 위반 수준이 경미한 경우 자체 종결할 수 있다. 조건부허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략물자와 상황허가 품목에 대한 무허가 또는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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