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이달 내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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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안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이 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반대 8명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박정현 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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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안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이 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반대 8명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박정현 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다.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며 "국가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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