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여 “세금 살포 악법”

장영준 기자 2024. 9. 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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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반대 8명으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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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반대 8명으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다.

상품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다.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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