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1주택자 주담대 제한…신용대출도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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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만기·한도를 축소한 데 이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기존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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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도 연소득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만기·한도를 축소한 데 이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대출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기존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수령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기존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한 바 있다. 지금까지 한도가 없었던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신규 주택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이었던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고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과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기를 통해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금지했다.
아울러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막았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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