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금감원, PG사·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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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등에서 나타난 비금융회사의 금융사고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이 부원장은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불완전판매,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결제위험 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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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등에서 나타난 비금융회사의 금융사고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금융사의 운영위험 관리 책임을 강화해 규제 밖 비금융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는 이커머스나 핀테크 업체 등에서 금융사고, 소비자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 대상인 금융회사를 통해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간접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TF를 통해 업권별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금융업권(저축·상호·캐피탈)의 운영위험 관리방안도 추후 검토한다. 금융당국의 비규제영역의 금융위험에 직접규제 방안도 국제논의에 맞춰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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