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윤 대통령, 심야응급실 방문..."어려움 반영 못했다"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호화별장이 아니다. 오래된 시골집이다. 문다혜 씨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최근에 진보진영 정치권에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다혜 씨 제주도 별장도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국 대표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문다혜 씨 관련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다혜 씨 소유의 제주도 별장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거 언론플레이다, 무슨 별장이냐. 이거 아주 수십년 된 시골집이다라고 지금 반박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별장은요. 취득할 때 평균세율이 8%를 더해서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샀을 때는 2022년 7월에 산 거거든요. 그런데 등록은 공유숙박업으로 등록을 한 것 같아요. 윤건영 의원도 그렇게 주장하고 조국 대표도 주장하잖아요, 공유숙박업. 그런데 그런 업은 없고 우리 법에는 농어촌민박업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업이에요. 그런데 여러 루트로 취재해 보니 요건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의심이 가요.
뭐냐 하면 제주도에 실거주, 계속거주 6개월, 그다음에 총 거주가 3년 거주해야만 할 수 있어요, 법에. 그런데 문다혜 씨가 과연 제주도에 계속 몇 년간 거주했을까요? 청와대에 있었고 종로에 살았거든요. 그것도 의심이 가고. 그다음에 제가 들어본 인근 주민들, 문다혜 씨가 지인하고 온 적은 있지만 일반 손님들이 와서 민박을 한 걸 본 적이 없다, 이건 들었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제주도의 다른 민박집은 민박이라고 간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없대요. YTN이 촬영해 보세요. 민박이라고 붙여놓은 간판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금을 줄이려고 공유민박법 등록만 해 놓고 문다혜 씨가 거주한 게 아닌가, 별장으로.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이건 언론들이 체크를 계속할 겁니다. 제가 확인한 거는 민박 간판이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여기는 없고. 거주조건을 충족했는지 이건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앵커]
개인적인 의심 차원에서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걸 얘기해 주셨고. 윤건영 의원과 조국 대표의 얘기는 언론에서 마치 호화별장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그냥 주택일 뿐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이승훈]
그렇습니다. 한 30년 전 주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이고 이게 호화별장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울의 집을 팔아서 그래서 그 돈으로 해서 차액을 가지고 이 주택을 샀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이런 말씀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 이 집을 따님이 샀고. 그래서 이걸 공유숙박업으로 등록을 했는데 숙박업을 실제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려고 했다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될까요?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내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수사심의위에 대한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한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여론 무마용으로 문다혜 씨의 집이라든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띄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숙박업이 법에 있지 않습니까?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인데, 평수로 3.3을 곱하면 조건도 의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주인의 거주의무가 있어요. 주인이 없는데 손님들이 잘 수 없잖아요. 그것도 계속 거주했는지 의문이 가는 거고요. 따라서 실제 대통령이 퇴임 후에 한 3번 정도 갔고요. 퇴임 전 2019년에도 갔어요. 그때는 구입하기 전이지만 그때는 송기인 신부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퇴임 후에 온 별장을 일반인한테 하루에 돈 십만 원씩 받고 민박을 빌려준다? 이게 경호 문제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취재를 계속 해본 거예요.
[앵커]
어쨌든 에어비앤비를 하냐 안 하냐는 논점의 중심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검찰에서는 돈의 흐름을 좇다가 제주별장을 같이 가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문다혜 씨가 본인의 돈으로 그것을 그냥 샀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인 거죠?
[서정욱]
본인의 돈으로 3억 8000에 샀으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주택을 판 집이라고 하지만. 종로구에 또 집이 있잖아요. 아마 자금 흐름도 추적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송기인 신부가 93년에 사서 지은 걸로 보는데. 송기인 신부는 다른 데서, 순교자 있잖아요. 그 집에서, 별장의 주인인 송기인 신부가 이용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신부님이 3억 8000을 받으면 뭘 할까요? 그분이 월급까지 다 기부한 분이에요.
따라서 그분이 이런 호화별장을 지었을까. 거주의혹을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거고. 혹시 실제 소유주가 문재인 대통령이 소유를 하고 있다가 명의만 송기인 신부하고 그다음에 이걸 문다혜 씨한테 편법으로 증여로 판 게 아닌가, 검찰은 이걸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승훈]
제가 봤을 때 너무 추정적인 얘기를 하시는데요. 송기인 신부가 30년 전에 산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년 전에 명의신탁을 했겠습니까?
[앵커]
문 전 대통령과는 오랜 지인인가요?
[이승훈]
오랜 지인이고 서로 애틋한 사이고요. 그래서 숙박업 등록해 놓고 숙박업을 안 했다라고 해서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서 변호사님 주장에 따르면 증거 없이. 이 집을 샀네? 이 집의 출처가 뭐지 해서 수사 들어오고 압수수색 들어가고 해서 증거를 찾아내서 범죄를 찾는다? 이건 불법적인 수사예요. 위법성이 있었을 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위법성을 찾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불법적 수사고 이건 검찰이 나중에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 직권남용입니다.
[서정욱]
그런데 법을 안 봐서 그런데요. 숙박업 등록을 해놓고 안 한 게 문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숙박업 등록을 하면 안 했을 때하고 취득세가 8%를 더 내야 되고 매년 재산세를 4%를 더 내야 됩니다. 숙박업 등록은 그게 업이니까 없어요. 세금이 3000만 원 이상 차이납니다, 취득세가. 재산세는 말을 것도 없고요, 4%. 이게 법인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건 탈세...
[이승훈]
사실관계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 말씀에도 확실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걸 숙박업으로 등록해 놓고 숙박업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럴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취득 과정이나 숙박업 등록 여부, 조건 이런 건 검찰이 들여다볼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 얘기는 5000만 원 뭉칫돈 보낸 것과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가 이것을 세탁할 목적이 있었다면 딸에게 본인 명의로 보냈겠느냐 이런 반문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지금 명의는 그분이 자기 이름 적고 옆에 김정숙,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의 출처가 어디냐. 왜 현금으로 5000을 보낼까. 여기 세 분이 있잖아요. 5000만 원 보내본 적 있습니까? 제가 다 물어봐요, 방송 나갈 때마다. 우리 국민 중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 그때 유튜버가 집을 포위해서 은행을 못 갔다고 했잖아요. 네티즌 수사대들이 김정숙 여사가 외출한 거 많은 사진을 확보해 놨습니다. 방송을 보십시오. 정말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은행도 못 갈 정도로 포위가 돼서 꼼짝을 못해서 교도소처럼 못 나갔습니까?
[앵커]
그것은 여기서 확인이 불가능하니까요.
[서정욱]
본인이 그렇게 설명해요. 유튜버들이 포위해서 은행을 못 가서 지인을 이용했다, 이렇게 해명을 해요. 그런데 밖에 나간 거 사진이 많이 찍혔더라,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5000은 어디서 났을까? 그렇잖아요. 일반인이 계좌 송금하거나 아니면 수표로 보내도 되잖아요. 계좌송금 카드 줘서 부탁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현금을 보자기에 싸서 현금 5000을 보내야 했을까. 이거는 의심이 가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이게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 대표 측에서는 이것을 세탁할 목적이 아닌데 그렇게 투명하게 보냈다는 건 맥락이 안 맞는다는 주장인데, 검찰 측에서는 이 돈의 송금 방식보다는 출처 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승훈]
궁금하다고 한다면 출처밖에 볼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김정숙 여사가 양산에 내려간 이후에 건강이 안 좋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나가기가 불편하고 사람 만나기가 불편해서 지인 통해서 돈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세탁한다거나 증여세를 탈루하려고 했다면 그냥 현금으로 전달하면 되죠. 그런데 문다혜 씨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김정숙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미 퇴임 이후였고 검찰에 이미 관련자들이 고발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문다혜 씨 계좌도 이미 수사가 될 것이 뻔한 상황인데 수표로 주나 계좌이체를 하나 현금으로 줘서 김정숙이라고 찍어놓나, 다 똑같은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한 불법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검찰이 들여다볼 게 있다고 한다면 현금이 어디서 난 거야? 이 정도 수준인 것이고. 너무 막연한 정도 수준에서 의혹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나온 얘기를 보니까 검찰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다음 주 조사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좀 어려운 게 공판기일 전 증인심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서정욱]
주로 중요한 참고인, 증인이 검찰로 오라 하면 안 오고 그다음에 거부권을 하잖아요. 임종석, 조국 두 분은 가기는 갔죠. 그런데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이분도 진술을 안 하고 아예 소환해도 안 오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중요한 증인이거든요. 그러면 미리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원에서 증인 나와라, 이래서 판사 앞에서 증언한 걸 조서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오라면 안 가면 처벌됩니다. 우리 국민은 증언의 의무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저번에 한 번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일날 또 잡은 거예요. 이번에 안 오면 강제로 구인합니다. 그다음에 안 오면 과태료를 몇백만 원씩 부과합니다. 증언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석하고, 거기에 자기 사건이나 자기 친족 사건이 아니면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묵비권해도 안 돼요. 정청래 청문회를 할 때 봤잖아요. 자기 사건일 때는 증언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증언 안 하면 그것도 처벌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미리 증거를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이렇게 되면 100% 증거능력이 있어요. 판사 앞에서 한 증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 행정관이 제일 중요한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지금 이번에 증언해 놓은 거, 이걸 증거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통보해 줘서 당신도 물어볼 거 있으면 미리 반박심문 물어봐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그래서 기일을 통보한 거군요. 반박의 기회를 주겠다?
[서정욱]
그렇죠. 그거는 의무는 아니에요. 대통령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안 올 거라고 봐요.
[앵커]
어쨌든 검찰이 이런 방식을 택하면서까지 증언을 확보하려는 건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 전 행정관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는 건가요?
[이승훈]
중요한 증인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실은 망신주기 위한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서 이 기일을 의도적으로 연 거예요. 뭐냐 하면 전 청와대 행정관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진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으면 법원으로 보냈다고 치죠. 법원에서도 판사가 물어보는데, 검사가 물어보는데 증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진술거부를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재판을 가도 진술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렀을까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에 대한 의혹 제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내일 있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 결과에 대해서 물타기용이다. 그거 외에는 볼 게 없어요.
검찰에서 진술거부했는데 법원 간다고 해서 진술거부 안 하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이 기소도 안 됐고 기록도 보지 못했는데 증인심문 기일에 가서 뭘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안 갈 걸 예상하고 검찰이 한 거다. 그리고 저도 변호사 생활 20년이지만 한 번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서정욱]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민정실의 친인척 관리팀장이에요. 행정관인데 신 모 씨가. 제가 김태우 씨나 같이 근무했던 분을 쭉 취재해 보니까 이분이 핵심 키맨인데. 검찰에서는 진술거부를 할 수 있고요. 이번에 법원에 안 나갔지만 중요한 게 법원에 나가서도 증언 안 하잖아요. 그거 처벌된다니까요.
이번에 조국 대표가 정경심 재판에 가서 선서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형소법 93조에서 부인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했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신 모 행정관이 문 전 대통령하고 친척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증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말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처벌되는 거죠. 그게 다른 차이가 있어요.
[앵커]
그런데 어차피 소환조사해서 불러도 불러도 얘기 안 하면 어차피 가서도 얘기 안 할 거 뻔한데, 이거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검찰은 말 안 해도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임종석 씨 처벌 못하잖아요. 그런데 법원에 가면 처벌된다니까요. 자기가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고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앵커]
압박강도가 다를 거라는 분석인 것 같은데요.
[이승훈]
증언을 거부하면 되는데. 질문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마치 증언을 아예 안 하면 처벌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증언거부권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의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거고 추석 전에 문다혜 씨를 타임스케줄상 소환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제가 볼 때 추석 후에 아마 문다혜부터 소환하고 그리고 김정숙 여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잖아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 사건은 3개가 있어요. 전주지검에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지검 형사2부에서 타지마할, 그다음에 샤넬 의상, 그다음에 경호원을 수행하면서 직권남용,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지방검찰청 반부패과에 옷값 있잖아요. 강남의 의상 디자인 수천만 원, 3건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서울로 사건을 가져와서 김정숙 여사 2개를 합쳐서 전에 김건희 여사 2개 합친 것처럼, 이렇게 물을 가능성이 있고. 순서는 문다혜 씨가 제일 먼저.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는 2건을 합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어제 문다혜 씨도 직접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족을 건드리는 건 아니다. 참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문다혜 씨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문다혜 씨 글에 이쯤 하면 막하자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렇게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꺼내드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을 더 확신시킬 것이다. 이건 도의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부정적인 여론을 더 가미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에 있어서는 저런 얘기를 하면 검찰의 수사가 더 강력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가 나거나 또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수사가 이미 3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왜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아들의 학습용 태블릿PC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자기의 고등학교 친구까지도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수사를 할 거니까 문다혜 씨가 이건 피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를 넘어 운명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가족이고 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라든가 김건희 여사의 가족에 대한 수사도 조국 의원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하듯이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도 했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정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수사가 아무리 강력하게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 수사 관련해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맞불작전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고. 서정욱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오늘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던 건데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오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소환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시점이 공교롭다, 추석 연휴 앞두고 추석 밥상 제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서정욱]
민주당이 논평을 대변인이 확인하고 팩트나 말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7월 4일날 날짜를 5개를 줘서 소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들어갔으면, 추석입니까? 추석이 7월 4일입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미뤘어요. 이재명 대표는 8월 18일 전당대회 후에 들어가겠다고 미루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김혜경 여사가 이제까지 두 달 가까이 미뤘다가 본인이 들어오는데 이게 검찰이 추석에 소환한 겁니까?
7월 4일날 소환했는데 본인이 두 달간 미루다가 들어왔다는 거. 따라서 추석 망신은 말이 안 되는 말이고. 김혜경 여사는 공공수사부 3억 수수, 그다음에 차량 5000, 법카 2000, 업무추진비 2000. 이렇게 조사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같이 소환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2개부에서 한대요. 공공수사부에서 법카 하고 형사6부 특수부인데 거기서는 쪼개기 공범 있잖아요. 쌍방울. 이렇게 2개를 조사할 겁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심야에 응급실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의료진을 격려하면서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응급실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어떤 얘기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응급실 방문이 어제가 아홉 번째라고 하는데. 뉘앙스가 좀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승훈]
맞습니다. 아홉 번째 방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나마 대통령이 국민들의 걱정들, 한동훈 대표나 야당 대표의 걱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2세 여아가 119를 탔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응급실에서 처치를 못 받아서 의식불명이 됐다는 거잖아요. 119도 계속 뺑뺑이를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이 추석 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대통령이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저렇게 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문의가 하면 된다. 전공의보다는. 그런데 전공의가 전문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고. 또 특히 이제까지 참고 기다려왔던 의사들, 간호사들이 탈진해서 이제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면 의사들이야 네네,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수행원들, 특히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의료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현장 상황을 정책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으로 알려졌고 여야 대표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한 번 또 응급실을 찾아서 현장을 살펴본 것인데요. 지금 여권 내에서는 일단 이렇게 너무 답보상태가 계속되니까 새판을 짜야 된다, 그러니까 담당자 얼굴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서정욱]
저는 그것까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박민수 차관이나 또 조규홍 장관 이런 분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개혁의 추진 와중에 주체를 바꿔버리면 새로 오신 분이 업무 파악이나 정책의 일관성, 연속성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물론 응급실 상황이 긴급한 거는 긴급한 대로 대응책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후퇴 없이 가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이걸 이겨내야 완전히 의료개혁이 달성되는 거지 여기서 백지화하거나 대폭 개혁을 후퇴해 버리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어렵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개혁은 완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정책의 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의료계 측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질책도 많거든요.
[이승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한 2000명이 필요하다고 하죠. 대통령이 국정방향을 잘 잡았다고 치죠. 그런데 의사들이 저항하고 있고 그래서 1년 가까이 이 2000명 증원이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전공의들이 응급실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환자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국민들의 위험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무능한 정부잖아요. 누구나 개혁을 하고 싶지만 그 개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타협안들을 제시해서 여당에서는 어떤 타협안을 제시하고, 야당에서는 어떤 타협안을 제시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거국적으로 수용을 해서 좋은 타협안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방향은 맞고 대통령의 생각은 옳고.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못하니까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면 그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정방향이 옳은 것도 또 중요할 수 있지만 얼마나 잘해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당의 힘과 야당의 힘을 빌려서 함께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추석 전에 뭔가 새로운 카드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찾은 이후에 이렇게 심각한 거 보니까 이제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2026년에는 조정할 수 있지 않냐, 유예하자고 했었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5년간 2000명씩 1만 명을 늘리자는 대통령 생각과 달리 10년에 1000명씩 늘리는 것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함이 높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정부 소관이다라고 해서 정부 소관이라고 하는데 너희들 관심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당 대표 너도 관심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 소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국회와 함께 간다. 그래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고 유능한 정부가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서정욱]
지금 우리 이 변호사님이나 이재명 대표가 5년에 1만 명보다 10년에 1만 명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의사단체가 원숭이입니까? 조삼모사라는 고사가 있죠. 의사단체가 5년에 1만 명 늘리면 노, 10년에 해 만 명 늘리면 예스. 이렇게 받을까요? 어차피 1만 명인데 5년을 늘리면 반대하고 10년이 되면 찬성할까요? 안 한다고 봅니다. 저는 말이 되는 대화를 제시해야지...
[앵커]
그런데 그런 대안으로 진지한 논의를 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서정욱]
해 보나 마나잖아요. 한 명도 내년부터 못 늘린다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점진적으로 200명씩, 100명씩 늘리는 것도 반대해서 결국 코로나 핑계로 무산됐잖아요, 계획이. 지금 이십 몇 년 동안 어느 정권도 못 늘린 거예요. 맞잖아요. 저는 오히려 의사단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달라. 방송 부적합 용어는 안 쓰겠지만, 트럼프처럼 독특한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버텨도 윤석열은 안 돼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런 인식을 가져야 복귀합니다. 저분한테는 못 이겨. 우리가 이때까지 다른 대통령은 우리가 요리하고 버티면 다 물러서고 그랬지만, 합리적인 대통령은 그런데. 윤석열은 좀 다른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가지면 백기 들고 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지 10년에 1000명, 이래서 되겠습니까, 의사단체가?
[앵커]
기간이 워낙 길어지고 지금 응급실 상황이 굉장히 절박해지다 보니까 또 그런 태세로만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끝으로 짚어주시죠.
[이승훈]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들이 예를 들어서 의식을 잃었어야지 중증이다. 그래서 응급실을 사용할 수 있고 의식을 잃지 않고 자기가 전화할 수 있으면 이건 중증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전화하고 그리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119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중증과 경증을 본인이 어떻게 구별합니까?
갈 데는 응급실밖에 없는데, 주말에 야간에 갈 데가 응급실밖에 없는데 다른 데 가라고 하는 건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좋습니다. 그렇게 과격하게 해야 의사들이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죠. 병원 가봐라, 문제 없다 하는데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여당 중진들조차 새판을 짜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 전에 뭔가 새로운 카드가 나올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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