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급해요" 대부중개 사이트에 글 썼다가…일주일 후 '악몽'

이창섭 기자 2024. 9. 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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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6일부터 12월31일까지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소비자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등록 대부업체'에 연락했음에도 불법사금융 업체로 연결돼 고금리·불법추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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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대부중개 사이트 불법 피해 특별신고 기간 운영… 최대 1000만원 포상
/사진제공=금융감독원

#A씨는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대출을 문의했다. 한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비상 연락을 위한 가족·지인·직장동료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출 승인이 안 된다고 해 A씨는 부득이하게 이를 보냈다. 이후 해당 업체는 '50만원 대출, 일주일 후 80만원 상환'(연이자 약 3000%) 조건으로 대출을 내줬다.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업체는 A씨 사정을 가족과 지인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하루 100회 넘는 추심 전화를 걸었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6일부터 12월31일까지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소비자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등록 대부업체'에 연락했음에도 불법사금융 업체로 연결돼 고금리·불법추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불법사금융 주요 접촉 경로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금감원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주로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 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업자로부터 피해가 발생한다. 이들은 등록 대부업체 명의로 중개 사이트에 가입한 뒤 소비자가 대출을 문의하면 미등록 업체를 통한 불법 사채를 권유한다. 또는 등록 대부업체가 신용도가 낮은 고객 정보를 불법사금융 업자에 제공·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불법사금융 업자로 연결되거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돼 피해가 발생했다면 대출을 문의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대부업체' 및 '불법사금융 업자'의 업체명·전화번호·거래정보·피해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를 활용하거나 1332번으로 전화하면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제보해 수사에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이 수여된다.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오거나 또는 불법사금융 업자를 통한 대출(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등)을 권유받았다면 즉시 상담을 중지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 신고 또는 피해 구제 요청 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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