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개그맨과 '먹방' 하던 유튜버, 가게 홍보 해준다며 '2억 4천만원' 편취

홍진혁 2024. 9. 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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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혐의를 받는 40대 크리에이터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주에서 음식점, 카페 술집 등을 운영하는 상인 75명에게 접근해 매장을 홍보해주겠다고 속이고 약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운영하는 채널은 제주를 돌아다니며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방문해 먹방을 선보이 채널로 구독자는 5일 11시 기준으로 2400명 정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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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홍진혁 기자] 제주 상인들에게 '매장홍보를 해주겠다"던 크리에이터가 경찰에 구속됐다.

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혐의를 받는 40대 크리에이터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주에서 음식점, 카페 술집 등을 운영하는 상인 75명에게 접근해 매장을 홍보해주겠다고 속이고 약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상인 1인당 적게는 60만원, 많게는 1천만원까지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자 중 1명에게는 자신의 채널 투자 명목으로 4천 만원을 받고 잠적하기도 했다. 

A씨가 운영하는 채널은 제주를 돌아다니며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방문해 먹방을 선보이 채널로 구독자는 5일 11시 기준으로 2400명 정도에 이른다. 해당 채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3편의 영상과 80편의 숏폼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2023년 11월부터는 영상이 게시되지 않았다. 게시된 영상에는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과 드라마 등으로 방송에서 이름이 알려진 방송인들이 빈번히 출연했다. A씨는 출연진들의 유명세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상인들에게 접근해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챙겼으며 이러한 만행을 올해 3월까지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타지역에서 머물며 경찰 수사를 거부하다가 최근 제주에 들어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A씨를 구속했으며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홍진혁 기자 hjh@tvreport.co.kr / 사진=A씨가 운영한 채널,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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