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국회 행안위서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4. 9. 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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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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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반대 8명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다.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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